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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신천지 1000억 소송, 화해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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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신천지 1000억 소송, 화해로 일단락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8.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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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대구광역시와 신천지 간에 힘겨루기를 하던 1000억원 손해배상소송이 대구지법의 화해권고 수용으로 마무리됐다. 2023년 8월 1일 0시를 기해 재판부가 제시한 화해권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났음에도 양 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2023년 7월 14일 담당 재판부인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가 제시한 화해권고안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대구시)는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인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화해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한 대구시의 별도의 입장표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0년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줬다"며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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