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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차 청반소 파기환송심서 또 신천지측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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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차 청반소 파기환송심서 또 신천지측 손 들어줘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7.12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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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홍종갑 변호사,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신천지의 모략포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신천지 서산교회 교인과 신천지 서산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일명 1차 청춘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항소를 취소 및 각하했다.

대전지방법원 4-3민사부(재판관 임수정, 최상수, 윤현정)는 지난 2023년 7월 11일 열린 1차 청춘반환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 1심 판결 중 원고들이 신천지 예수교회측에 제기한 항소를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원고들이 신천지 측에 제기한 항소가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재판부는 신천지 교회 측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 즉, 신천지 신도 2명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에 대해서는 서류 등의 절차가 맞지 않았다며 각하처분했다.

또한 소송 총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원고 A, B, C씨 중 A 씨에게 신천지 측이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원고 A씨의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1심에서 패소했던 원고 B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는 2022년 8월 원고 B씨의 승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인용됐다. 원고 측 변호인 홍종갑 변호사는 “예상했던 결과”며 “대법원에 재상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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