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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재집권안 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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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재집권안 임원회 통과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3.11.2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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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 허용’ 좌절되자 ‘연임 허용’ 개정안 재상정 임원회 통과시켜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 홍재철 대표회장을 연임시키려고 하는 한기총 일부 임원들의 분투가 눈물겹다. 지난 12일 임원회에서 단임제 폐기 노력이 좌절되자 다시 임원회를 열어 결국 단임제를 폐기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 21일 열린 제24-10차 임원회 모습 ⓒ한기총

2전3기 끝에 ‘임기 2년, 연임 가능’ 통과시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21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4-10차 임원회를 개최했다.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이날 임원회는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본 개정 정관은 직전 정관에 의해 구성된 본회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앞으로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거쳐 통과돼야 하지만, 홍재철 대표회장의 재집권을 위한 길이 절반은 트인 셈이다. 2전 3기 끝에 ‘단임제’ 폐지를 얻어낸 한기총 일부 임원들의 노력은, 홍재철 대표회장이 보기엔 눈물겨운 노력이 아닐 수 없겠으나 제 3자가 보기엔 ‘맹목’ 그 자체라는 평가다.한기총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위원장 이승렬 목사, 이하 개정위)는 지난 10월 10일 제24-8차 회의에서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에 1회 연임’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결의가 보류됐다.

그러자 개정위는 지난 11월 12일 제24-9차 회의에서 ‘2년 중임’으로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표결에 붙여진 결과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개정위는 지난 제24-8차 회의에서 보류된 개정안에서 아예 연임 회수를 빼고 ‘2년에 연임 가능’으로 바꿔 이날 제24-10차 회의에 상정해 끝내 통과시키고 만 것이다.

한기총은 이와 관련 “다른 연합 기관이나 종단들의 대표자 임기가 현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보다 길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대표회장의 임기에 대한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는 정관개정위원장 이승렬 목사의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그간 한기총 대표회장을 연임할 의사가 없음을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난 제28-8차 회의 시에는 “항간에서는 이미 제가 대표회장을 더 하려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 임기는 2014년 1월 말일까지”라며 “본인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빼 달라”고 임원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실행위원회는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앤넷> 2013년 11월 21일자 이병왕 기자의 기사입니다(기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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