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0-09 17:27 (수)
로앤처치 대표 황규학 목사, 한기총서 교회법 강의
상태바
로앤처치 대표 황규학 목사, 한기총서 교회법 강의
  • 정윤석
  • 승인 2013.02.05 2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죄확정판결 받은 것만 13건, 법률 강사 자격 논란

각종 범죄 행위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인사가 소위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한기총에서 법률을 강의하는 교수진에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기총의 현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한기총이 2월 5일 회의에서 공개한 문서. 황규학 목사가 교수진에 포함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2월 5일(화) 열린 임원회에서 한기총 산하에 교회법법률대학원(원장 홍재철 목사)을 설립하고 원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잦은 교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 교회법 대학원의 교수진은 법에 대한 폭넓은 식견뿐 아니라 도덕성에서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게 상식이다. 이에 따라 유장춘·소재열·전재홍 박사 등이 포진했다. 그런데 이 교수진의 자리에 황규학 목사가 함께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규학 목사는 기자(기독교포털뉴스 www.kportalnews.co.kr)가 정확하게 확인한 범죄행위만 13건이다. 그것도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확정 판결된 것만 그렇다. 문제는 그의 죄명에 언론인이라면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명예훼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명예훼손으로 유죄 확정판결된 7건 외에 모욕, 폭행, 폭행보다 더 중한 범죄인 상해, 심지어 목회자로서는 치명적 범죄인 성추행(정확하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다 절도미수 건조물침입까지 있다(하단 자료 참고)는 점이다. 교회법 전문가로 활동하지만 과연 그가 교회법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 로앤처치의 한기총 법률대학원 배너 광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황규학 목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와 관련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일반적 범주에서의 범죄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황 목사의 입장이다. 그는 종군기자처럼 현장에 그대로 뛰어 들어 취재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폭행과 상해의 경우 분쟁 교회 신도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절도미수·건조물 침입 등 각종 행위들은 취재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성추행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고 가해자가 남자를 본 적도, 사진 등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죄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추행의 경우 황 목사는 초동수사를 한 경찰의 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내가 실제로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면 당당하게 기사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고 강변했다.

그의 해명에도 불구 다른 어떤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목사’, 게다가 언론사의 대표라는 점에서 황규학 목사의 한기총 교회법법률대학원의 교수진 배정은 적잖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황 목사의 소속 또한 한기총을 공식 탈퇴한 예장 통합 소속이라는 점도 그의 활동에 적잖은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다음은 황규학 목사의 유죄 확정된 사건들이다.
대법원 2012모663(명예훼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정649(폭행)
대법원 2011도737(절도미수)
대법원 2011도9526(상해)
대법원 2010도 5396(명예훼손)
대법원 2010도16097(명예훼손)
대법원 2010도2010(명예훼손)
대법원 2010도600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법원 2009도12396(건조물침입)
대법원 2009도955 모욕
대법원 2009모636 명예훼손(명예훼손)
대법원 2008도1103(명예훼손)
대법원 2006도6629(명예훼손)
<교정 재능기부> 이관형 형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