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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측에 피소 정동섭 목사 손배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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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측에 피소 정동섭 목사 손배소송 2심서 승소
  • 정윤석
  • 승인 2008.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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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 위법성 없다” 판결

   ▲ 최근 승소한 정동섭 목사와 이영애 사모
유병언측 구원파로부터 또다시 피소되어 2년 가까이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동섭 목사(가족관계연구소장)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최근 승소했다. 구원파측은 정 목사와 이영애 사모가 쓴 <박옥수, 이요한, 유병언의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죠이선교회 간)를 통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 6민사부(재판장 강형주)는 12월 3일 구원파 기독교복음침례회측과 유병언 씨가 정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책자의 주요 내용은 구원파의 교리가 기존 기독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고 그로 인한 폐해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들이 위 책자를 통해 적시한 내용들은 피고들로서는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종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구원파측 교회와 유병언 씨: 편집자주)의 피고들(정동섭 목사와 이영애 사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24일 형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정동섭 목사는 기자(교회와신앙 amennews.com)와의 통화에서  “오랫동안 구원파와 소송을 벌이며 타협의 유혹에 직면한 적도 있었다”며 “그러나 구원파가 마땅치 않은 교리를 가르쳐 가정사역자의 입장에서 가정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구원파의 이단성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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