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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아니다" 위증한 신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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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아니다" 위증한 신도 실형 선고
  • 정윤석
  • 승인 2008.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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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덕월제일교회 교인, 임웅기 전도사 고소 건 허위 진술

순천덕월제일교회라는 장로교회를 설립해 포교를 하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 교인이 법정에서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부인하다가 위증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권기만)은 작년 12월 7일 신천지측 박 모 씨에 대해 “신천지 교단 소속인 순천시 시온교회 교인이었고, 위 교회의 부녀회 부서장까지 역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징역 6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오인을 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천지측 박 모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신천지교회에 다니거나 그 교회에 부녀회장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박 모 씨가 순천덕월제일교회가 신천지 교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떠한갗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위증 혐의로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박 씨측이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불응한 박 씨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돌연 상고를 취하함으로 1심형이 확정판결로 처리된 것이다.

▲ 임웅기 전도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광주상담소장)
이에 임 전도사는 여러 가지 정황과 그동안의 경험들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이 교회는 신천지소속 교회가 맞다고 결론을 내리고 ‘신천지측 위장 교회’라며 지역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박 씨측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다.

2005년도 초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박 씨측이 고소를 했으니 경찰서로 와 달라는 것이다. 고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 전도사는 순천덕월제일교회가 신천지소속 교회임을 입증하는 일에 다시 한 번 매달려야 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박 씨측이 소속했다는 교단에서도 그가 총회 소속임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 문제가 어렵게 되려던 순간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온다.

딸들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교회를 ‘순천덕월제일교회’로 다닌다는 부모였다. 이 부모들은 박 씨측이 담임하는 순천덕월제일교회가 신천지측임을 보여 줄 수 있는 여러 입증자료들을 임 전도사에게 제공했다.

임 전도사는 “순천덕월제일교회가 신천지측 위장 교회라는 물증이 확보되기 시작하자 박 모 씨가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며 “2년 동안 법정 소송에 시달렸다가 갑자기 입증 자료가 나올 때쯤 취하하니 허탈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검찰이 고소인이었던 박 모 씨의 행각을 방관하지 않고 확보된 물증을 토대로 박 모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임 전도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순천덕월제일교회가 신천지측 위장 교회임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담임인 박 모 씨가 목사로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부도덕함까지 밝혀지게 됐다”며 “2년동안 진행된 소송을 고소인이 갑자기 취하해서 허탈했지만 검찰의 기소로 거짓 진술한 대가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전도사는 “신천지의 숫자는 광주가 약 4000명, 순천이 약 1000명 정도에 이르는데 그 중 90% 이상이 정통교회 교인이었던 사람들이다”며 “이처럼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신천지의 접근과 전도전략이 매우 교묘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임 전도사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활동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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