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1000억소송 관련 대구지법 판단 준용해 결정
대구시 소상공인들이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대구지법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2023년 8월 30일 수원지법 민사12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단, “원고가 451명에 이르는 만큼 다음 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의중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구지검에서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원고 측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패소한 경우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피고 측 변호인인 소 모 변호사가 나서서 “서울시가 피고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패소했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에게 소 취하 여부를 물었으나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가 451명에 달해 곧바로 의견을 모아 소 취하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늘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450명에 달하는 원고의 수를 감안해 향후 공판기일을 미룬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대구광역시가 신천지에 제기한 1000억 민사소송에 이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천지의 집단감염사태로 인한 민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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