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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청, “신천지, 건축법 위반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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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청, “신천지, 건축법 위반사항 없다”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8.1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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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버’의 권태령 대표 “법인등기, 문체부 등록도 안된 신천지가 종교단체인가?”
리커버가 부산 사하구청으로부터 받은 공문
리커버가 부산 사하구청으로부터 받은 공문

신천지 부산야고보지파 하단교회 건물의 불법용도변경 허가 의혹에 대해 부산 사하구청이 “건축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지적했던 ‘이단종교회복과 인권연대 리커버(권태령 대표, 이하 리커버)’는 지난 2023년 8월 9일 부산 사하구청으로부터 받은 회신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서 사하구청은 “귀하(리커버)의 진정내용은 신천지 예수교회 불법 용도변경 단속 및 과거 위법사항(불법 용도변경 관련)에 대한 소급 행정처분 요청으로 이해된다”며 “해당 건축물은 공사 진행 중에 있어 일부 층만 사용하고 있었으며 종교시설 용도가 아닌 층에서 예배하는 등의 건축법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과거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소급적용해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하구청의 답신에 대해 리커버 권태령 대표(법학박사)는 본 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일반적 종교는 교단(혹은 종단)차원에서 법인 등기가 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신천지는 등기도, 등록도 된 상태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하단교회가 설령 구청에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해도 불법용도변경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 기자는 2023년 8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천지예수교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명의로 종교법인 등록 혹은 등기가 됐는지 질의했다. 이에 문체부는 "신천지예수교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라는 이름으로는 종교법인 등록 및 등기가 안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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