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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세월호 사건 배후, 구원파” 주장 위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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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세월호 사건 배후, 구원파” 주장 위법성 없어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7.09.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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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저격수 정동섭 교수, “구원파측과 17차례 소송서 승소 기록 남겼다”
▲ 구원파와의 소송서 승소한 정동섭 교수

구원파 전문가이며 구원파 저격수로 알려져 있는 정동섭 교수(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가 구원파 총회장 구회동씨가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7가단208136)에서 승소하였다.
정동섭 교수는 인터넷언론 ‘교회와신앙’ 등에 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및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의 배후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원파 측(총회장 구회동)은 정동섭 목사가 방송과 강연을 통해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배후세력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다.

구원파 대표 구회동씨는 소장에서 “오대양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철저하게 수사했고,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 자살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가 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데 대해 책임을 지고 5천만 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1977년 정동섭 교수가 8년간 유병언의 통역비서로 활동하다가 구원파를 탈퇴한 이후 구원파로부터 당한 17번째 소송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표현한 위 내용들은 피고로서는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종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위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그 표현방법, 비판 내용 및 명예침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그 비판행위를 함에 있어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비판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종광 판사는 2017년 9월 8일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구원파 저격수 정동섭 목사는 구원파로부터 피소된 명예훼손, 손해배상, 출판금지가처분, 신용훼손 등 17차례의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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