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목사측 “투자자들 수익금, 대부분 돌려 받았다···재판 끝날 때까지 결과를 지켜봐 달라”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교회 소식이 있었다. 불행하게도 굿 뉴스가 아니었다. 연합뉴스 2017년 2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목사 박 모 씨가 신도 등 150여 명을 상대로 200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한다. 박 모 씨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시 원금의 50%를 반환해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주겠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구속기소했다고 한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자(기독교포털뉴스 www.kportalnews.co.kr)는 언론에서 박 모 씨로 지목된 박영균 목사의 교회를 2017년 3월 2일 찾아가 보았다. 그가 담임해 온 우리중앙교회는 서울 강남 대모산역 인근에 위치했다. 일반언론에선 이니셜로 처리했지만 기독교포털뉴스는 상황의 심각성과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해당 목회자와 교회 명칭을 공개한다. 기자가 우리중앙교회를 찾은 날 교회 안에는 6명의 교회 관계자들이 있었다.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구체적인 답변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기자는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입장 몇 가지를 들을 수 있었다.
한 교회 관계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언론에선 조용히 하는 게 교회를 돕는 일이다”며 “아직 문제있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일을 자꾸 언론에 내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 관계자는 “교회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언론이 문제를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며 “교회 죽이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언론은 추이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언론이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기사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목사님의 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교회 자체적 프로세스를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며 “190억 대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등 기사는 사실과 달리 과장되고 부풀려졌다”고 반론을 폈다.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대부분 돌려 받았기 때문에 박 목사가 실제로 받은 투자금은 재판 과정에서 훨씬 줄어들 것이고 혐의점도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도도 있었다. 한 신도는 “우리중앙교회와 투자금을 유치한 연구소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나 대모산역 인근의 한 목회자는 “교인들 또는 목회자간에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적지 않게 목격했다”며 “정식 재판을 가더라도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점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죄질을 안 좋게 보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구속기속된 박영균 목사는 예장 통합측에서 참여금지 대상으로 규정(2002년 87회 총회)됐다가 2005년 90회 총회 때 해제받는다. 박영균 목사가 소속 교단(당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지도와 통합측이 지적한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02년도 87회 통합측의 규정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통합측 보고서에는 △공금유용과 개인적 비리로 피신 중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박영균 씨가 인도하는 집회는 ···지나친 헌금강요와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등 정상적인 예배로 보기 어렵다 △박영균 씨를 강사로 집회를 가진 교회는 성도들간에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나와 있다. 해제되긴 했지만 17년전 통합측 이대위는 이미 박 목사의 금전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연합뉴스는 박 목사에 대해 “대부분 신도는 피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중 17명은 사기 피해 사실을 진술해 검찰은 박 목사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며 “2011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119차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높은 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았지만 박 목사는 수익 보장은커녕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 목사와 공모한 종교 관련 연구소 직원들을 추가 수사하는 한편 사기 피해 사실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종교 관련 연구소는 일부 교계 언론에 종종 복음과 경제를 접목시킨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다는 식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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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환심을 사고 인도하고,, 혹해서 넘어간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목회자님들~,제발 하는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천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