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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성교단 목사에게 1억원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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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성교단 목사에게 1억원 송금했다”
  • 정윤석
  • 승인 2013.11.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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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성 논란 변승우 씨, 예성측에 통합 청원한 상태서 폭탄 발언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시하고 있는 변승우 씨(큰믿음교회 담임)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측 한 목회자에게 1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씨측이 예성측에 교단 통합을 청원해서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때, 더욱이 변 씨와 관련한 이단성 여부를 예성측이 조사하는 묘한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따라 변 씨측이 예성측을 상대로 ‘선심성 물양공세’를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예성측 목회자에 1억원을 송금했다는 큰믿음교회측 카페의 글.
글을 쓴 '겸손'이란 인물은 변승우 씨로 알려졌다. 

변 씨측 ‘큰믿음교회’ 카페에는 ‘겸손’이란 대화명으로 11월 12일 “예성 교단의 한 신실한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신 교회인데 갑작스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경매 위기에 처한 소식(이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1억원을 송금했다”는 글이 올라갔다. ‘겸손’은 변승우 씨의 대화명으로 알려졌다. 그 전에는 이 카페에 예성측의 한 교회에 차를 선물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사심없는 마음에서 이뤄진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상이 예성측이라는 점에서 예사롭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예성측의 한 관계자는 기자(기독교포털뉴스 www.kportalnews.co.kr)와의 전화통화에서 “교단에서 문제시한 교회의 지원, 그것도 거액을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아무리 이단성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 보여도 돈을 그 정도 받으면 바른 말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례 외에도 ‘교단도 지원 못하는 것을 변승우 목사가 해줬다’며 ‘좀 배워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변 씨가 예성측을 음양으로 지원한 다른 사례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 예성측 성결신문 2013년 11월 13일자 기사

변 씨의 예성측 교단 통합 청원 소식은 예성측 성결신문을 통해 최근 확인된 바 있다. 성결신문은 2013년 11월 13일자에서 ‘큰믿음교회, 교단 통합요청’이란 제목으로 “변승우 목사(큰믿음교회)가 총회장으로 있는 ‘예장 부흥총회’가 교단 통합을 요청해(왔다)”며 “임원회의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검증 등의 차후 절차를 밟아 처리키로(했다)”고 기사화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변 목사는 △예성은 나의 모 교단이다 △(나는)일부 인사들에 의해 이단으로 음해돼 교회는 물론이고 개교인들까지 협박과 피해를 보고 있다 △예성안에 진실을 알고 모 교단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음을 알게 됐다 △(부흥교단에 소속한)120여 교회와 교회 성도 1만5천여 명들과 함께 예성교단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씨의 교단 통합 청원에 발 맞추듯 예성측 이단사이비집단대책위원회(이대위, 위원장 유흥옥 목사)는 2013년 10월 31일 성결대학교 신유관에서 회의를 갖고 변 목사에 이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결신문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조사 후 대책위원들은 ‘장로교단의 이단성 내용은 사실적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며, 직접 대면하여 들어본 결과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고 왜곡된 내용임을 확인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대책위원들은 자 교단의 변승우 씨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본인의 직접 해명이 없는 일방적인 결론임을 확인했다”고 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성측 성결신문 2013년 11월 13일자 기사

변 씨의 예성교단 가입 여부는 예성 총회 목사·장로부총회장·총무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이대위의 변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없음’ 결의는 차후 임원회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예성측의 한 목회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변승우 씨를 예성 교단이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변 씨에 대해 이단성 결정을 한 내용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다”고 비판했다. 예성측은 2011년 제 5차 실행위원회에서 변 씨에 대해 △1998년 무단으로 본 교단을 이탈한 자로서 제명처분을 받았다 △변 씨의 신사도적예언집회는 이단성이 농후하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 △큰믿음교회와 관련된 인사들과 교류·교제를 금지하고 변승우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참여나 동영상 시청을 금지한다고 결의했다.

변 씨에 대한 한국교회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예장통합/비성경적 이단, 예장합동/ 참여금지, 예장백석/ 제명·출교, 예장 합신/ 심각한 이단성(이상 2009년 94회 총회), 예장고신/ 2009년 59회 총회/ 불건전 사상, 예성/ 제 89회 실행위/ 교단무단이탈로 제명·이단성 농후, 기성/ 2011년 총회 실행위/ 경계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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