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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미운 80대 노부부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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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미운 80대 노부부의 이야기
  • 정윤석
  • 승인 2013.09.0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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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현동 신천지 3인조 폭행 사건 공판 현장 스케치

신천지가 미운 80대 노부부

# 올해 84세, 79세 된 두 노인 부부는 신천지가 밉다. 무작정? 일단은 감정적으로다. 연로한 이들에게 신천지가 당체 무엇인지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이 이단·사이비인지, 아니면 정통교회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갖지 않았다. 다만 두 노부부에게 신천지는, 손자 이정환을 2013년 2월 5일 한 밤중에 온 얼굴에 피멍이 들어서 집에 들어오게 한 단체일 뿐이다.

▲ 신천지 3인조에 폭행당한 이정환 청년의 2월 7일 사진

두 노부부에게 정환이는 정말 착한 아이다. 2살 때 부모 손을 떠나 그들에게 맡겨졌다. 어려서 맡겨진 정환이에게 "아비·어미 없이 자란 아이" 라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 두 노부부가 정성을 다해 키웠다. 손자 정환도 그런 조부모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게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잘 자라줬다. 밖에서 싸움 한번 하지 않았다. 사고 한번 친 적이 없다. 그런 손자가 무척이나 고마운 조부모다.

“신천지가 뭔지 이웃들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인하대에 공부하려 간 아이를 왜 꼬드겼대요? 왜 신천지를 탈퇴한다고 폭행을 한 대요?”

요즘 정환의 할머니는 소태를 씹은 것처럼 입맛이 쓰고 속이 상하다고 말한다. 손자 정환의 사건으로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와 법원 출입을 해야 했다. 1심에서 법원은 신천지측 3인조에 대해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명령, 한명에겐 벌금 350만원형을 내렸다. 그러나 신천지 3인조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2심이 진행중이다.

▲ 폭력행위처벌법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등을 받은 신천지측 신도들

2013년 9월 3일에도 인천지방법원 형사법정 411호실에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도 두 노부부는 노구를 이끌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보다 가슴 졸이며 과정을 지켜보는 노 부부는 증인으로 불려 다니는 이웃 목격자들에게도 죄지은 것처럼 송구하다고 말한다.

2013년 2월, 손자의 얼굴에 상처를 남긴 신천지 신도들, 이들 노부부를 경찰서·법원을 출입하게 한 그들, 큰 말썽 없이 커온 정환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사죄 한마디없는 그들, 신천지측이란, 노부부에게 있어서 거짓포교를 하고 그곳을 탈퇴하려는 손자에게 상해를 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조폭같은 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판사 “이 사건은 상해 사건이에요!”
# 2013년 9월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법정 411호실에서 신천지측 신도 3인조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원·김·정 씨 3인조의 얼굴을 기자(기독교포털뉴스 www.kportalnews.co.kr)는 처음 봤다. 그저 이웃에 사는 평범한 청년들처럼 보였다. 조폭 같은 외모를 가진 아이들이 아니었다.

판사가 법정에서 미란다 룰을 읽어줬다. “본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측 입장은 3인조가 답하기 보다 변호사가 대신 진술해줬다. 신천지 신도들은 1심 선고를 받은 사실, 형량이 너무 높아 항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구두로 인정했다. 그러나 판사가 ‘공동상해’를 인정하냐고 묻자 3인 중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변호사가 대신 답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의 정도라든가, 형량에 영향을 미친 폭행 가담 정도에 대해서는···”

판사가 다시 되물었다. “이건 (폭행이 아니라)상해사건이에요! 상해사실을 인정합니까?” 형법에서 폭행과 상해는 차이가 있다. 폭행은 상대에 대한 각종 행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고함을 쳐서 상대가 위협을 느끼거나 상대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도 폭행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해란 사람의 몸에 직접적 침해 행위가 나타날 경우에 해당한다. 형량에 있어서도 폭행과 상해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상해가 더 중벌에 처해진다.

▲ 2심 공판이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지금 3인조는 상해, 그것도 공동상해로 재판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상해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변호인은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공동상해를 인정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답한다. 그러나 피고측은 공동상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상해 정도와 상해에 대한 가담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증인을 또다시 신청키로 했다.

짧게 공판이 진행된 후 기자는 정·김·원 모 씨와 인터뷰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신천지측의 섭외부 관계자가 대신 기자와의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3인조의 공동상해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서 매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언론이나 우리를 매도하는 사람들이 확대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들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처럼 실제로 때렸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 정도가 나올 수 없다”며 “3인이 주장하듯이 정환이가 대화를 거부하고 자꾸 가려고 하니까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눈길에 넘어지면서 얽혀진 사건이지 실제로 때려서 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튼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생긴 상황이라 공탁금을 1심에선 150만원을 걸었는데 2심에선 100만원을 더해 250만원을 걸었다”며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언론이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꺼리’를 잡아 일반적으로 사람간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을 확대재생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천지측 3인조에 대한 공판은 9월 24일 오후 4시 40분, 형사법정 411호실에서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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