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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측 상고포기···집단 폭행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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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측 상고포기···집단 폭행은 사실
  • 정윤석
  • 승인 2013.12.12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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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신천지 3인조 신도, 공동상해 전과자 전락
피해자측 "천지일보에도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라는 곳에 소속한 20~30대의 젊은이들이 탈퇴자를 집단 폭행했다가 결국 징역 6월·벌금 350만원 형을 선고 받고 전과자 신세가 됐다.

▲ 신천지측 3인조에 집단 폭행 당한 이정환 씨

이른바 ‘인천 용현동 신천지 3인조 폭행사건’은 신천지 신도 3명이 2013년 2월 5일 밤 11:45분경 탈퇴자 이정환 씨(피해자) 집앞으로 몰려가 폭행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항소심(2013노 189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만 공동상해)은 2013년 10월 11일 인천 마태지파 소속 원 모 씨(29세), 김 모 씨(33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정 모 씨(28세)에게는 3백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천지측은 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형이 확정됐다.

1, 2심 판결문에서 인천지법은 “신천지측 원·김·정 모 씨 3인조는 탈퇴자 이정환 씨가 신천지 교육생 및 신도들에게 탈퇴를 권유하고 포교 활동을 방해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이 씨에게 앙심을 품었다”며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승용차를 세워둔 채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오자 이 씨의 팔을 붙잡아 차에 태우려고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이때부터 신천지 3인조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 신천지 3인조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백만원 등을 선고한 인천 지방법원

피해자는 당시 폭설이 내린 날 땅바닥에 넘어져 20여분간 폭행을 당했고 멍이 잘 보이지 않는 머리쪽을 신천지 신도들이 집중 구타했다고 주장했다(“신천지측 신도 3명이 집단폭행했다” 2013년 2월 12일자 기사 참고). 당시 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신천지 3인조가 무서워 폭행을 말릴 엄두를 못냈다고 할 정도였다.

신천지측이 상고를 포기해 형사소송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원·김·정 씨에 대한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과연 원, 김, 정 씨가 신천지에 있지 않았다면 집단 폭행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행을 경험했을까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피해자측은 더불어 신천지 유관신문으로 알려진 <천지일보>를 상대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취재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은 신천지 유관 신문 천지일보

천지일보는 2013년 3월 7일자 보도에서 인천 용현동 신천지 3인조 집단 폭행사건에 대해 ‘(피해자가)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신천지측 신도들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도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심지어 지역 주민과 119 구급대원을 취재해 집단 폭행 사건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 피해자측은 “신천지측 3인조 신도들의 폭행 혐의가 법원 판결로 입증됐고 그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며 “그러나 천지일보는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측의 한 관계자는 “천지일보측이 기사를 낼 당시에는 원 모 씨 등의 허위 진술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도 있었으리라 사려된다”며 “그러나 이제 법정 소송 결과까지 나왔고 유죄가 확정된 이상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피해자측에 사과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할 언론인의 바른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 신천지 마태 지파 소속 단체에 출석하는 신도들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피해자측의 한 관계자는 “지인 중에 신천지 3인조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가 있다”며 “내가 ‘신천지측 신도들의 집단 폭행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상대는 ‘그럴 리가 없다’, ‘모함이다’며 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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