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현재, 이단들로부터 70여 차례 고소와 고발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어온 이단상담 및 연구가 진용식 목사가 또다른 형태의 송사로 곤란을 겪고 있다. 최근 일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이 진용식 목사를 상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주 내용은 진정인들이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이 진 목사와 상담을 한 후 강제로 자신들을 감금하고 개종교육을 강요하여 가족관계가 악화되는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진 목사를 조사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다.
진 목사는 최근 제기된 진정 건에 대해 “신천지 신도 한 명이 진정서를 냈고 다른 몇몇 신도들이 진술서를 써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진정서를 냈지만 무혐의 처리되자 이에 불복 또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에 무혐의 처리된 내용은 S 씨 등 신천지 교인 11명이 진 목사를 상대로 감금·개종강요를 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던 건이다.
이미 이 진정 건은 작년 10월경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통해 “진정인들은 신천지 예수교회 교인들”이라면서, 진정 이유에 대해 “‘안산 상록교회의 진용식 목사와 상담을 한 후 강제로 감금시켜 놓고 개종교육을 강요하여 가족들과의 사이가 악화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 주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검찰은 진정인들의 진술 및 피진정인 진용식 목사의 진술로 볼 때 △신천지 예수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진정인들의 가족과 진정인들간의 다툼일 뿐이다 △진용식 목사가 진정인들을 감금시키고 개종을 강요하였다는 혐의 및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일부 신천지 교인들이 이에 불복하고 진정서를 다시 접수한 것이다.
진 목사는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와 만난 자리에서 “이단 상담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법정 소송”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정 소송은 한 두 달 내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 물질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 패소할 경우 이를 근거로 온갖 비방과 음해에 시달려야 한다는 점, 승소하더라도 실효적으로 거둘 수 있는 유익은 없다는 점 때문에 이단상담 사역자에게 큰 짐이 된다는 것이다. 패소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게 이단측과의 법정 소송인 셈이다.
이단측이 제기한 소송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진 목사 이외에도 최삼경 목사(한기총 이단사이비문제 상담소장, 교회와신앙 상임이사), 탁지원 소장(현대종교 발행인) 등 이단연구 전문 사역자, 또는 이단을 비판하는 인사 등 많이 있다. 요즘엔 대표적으로 총신신대원의 박용규 교수가 평강제일교회측으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가페문화사의 김영무 목사는 <이단과 사이비>라는 책자를 냈다가 평강제일교회측으로부터 출판금지가처분 신청을 받기도 했다. 이는 법원에서 최근 기각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알자신천지 카페(http://cafe.godpeople.com/onlygodsglory) 회원들도 신천지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회원들이 조사를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법정 소송을 당하는 등의 2중고인 셈이다.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단을 비판하다가 소송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국교회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