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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일부 인사, 이단해제 빌미로 금품수수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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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일부 인사, 이단해제 빌미로 금품수수 사실로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4.02.13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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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성현, 윤덕남 전 총무에 5천만원 제공···회계처리는 ‘기독교문화발전비’
횡령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기독교포털뉴스 DB)
횡령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기독교포털뉴스 DB)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일부 인사가 이단해제를 빌미로 거액의 금품수수를 한 전력이 법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 3827)은 2024년 2월 7일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에게 업무상횡령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기총 전 총무 윤덕남 목사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성현 목사와 윤덕남 목사의 범죄 행위는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성개협)의 고발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성개협은 김성현 목사가 교회 감독(담임)으로 재직한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년 2개월 동안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한기총 전 총무 윤덕남 목사에게 총 3차례에 걸쳐 4억원을 건넸다며 2020년 3월 9일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고발건에 대해 검찰은 교회 공금을 부정 청탁 목적으로 유용한 죄과가 있다며 업무상횡령 혐의(2022고단3827)로 윤덕남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한기총 전 총무 윤덕남 목사에 대해 “피고인 윤덕남 씨는 한기총 이대위 서기로 있을 당시 성락교회 OOO등에게 자신이 성락교회의 이단 해제와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한기총 이대위 소속 목사들과 성락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며 “한기총 총무 지위에 있던 시기에는 성락교회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임수재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를 받은 윤덕남 목사
배임수재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를 받은 윤덕남 목사

재판부는 “윤덕남 씨가 한기총에서의 지위나 돈을 지급 받은 시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한기총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목사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성현 목사에 대해 재판부는 “한기총에 성락교회에 대한 이단 해제를 요구하는 재심 청원이 접수되도록 했고, 성락교회에 우호적이면서 한기총 이대위 서기 지위에 있던 윤덕남 씨에게 OOO등을 통해서 성락교회의 이단 해제 문제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도록 했다”며 “재심 처분에 대한 심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윤덕남 씨가 한기총 총무 지위로 있을 시기에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은 기독교문화발전지원비 등의 명칭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시해 금원의 실제 사용처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덕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돈을 제공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 질책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남부지법은 김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성현 목사의 징역형 판결과 관련 성개협측은 “김 목사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락교회의 법적 대표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차후 대표선임결의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며 “김 목사에 대해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형사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 과정 중 윤덕남 한기총 전 총무와 김성현 목사는 모두 범행을 부인했다. 윤 목사는 성락교회측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목사 또한 성락교회에 우호적인 윤 목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자금 용도의 돈을 제공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성락교회 교인들을 위한 것이어서 횡령의 불법 영득(취득하여 제것으로 만듦) 의사가 없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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