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남 목사 "사실 오인으로 잘못 내려진 판결... 받은 돈, 모두 한기총에 전달" 즉각 항소
김풍일 씨(현 김노아)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가 사기혐의로 징역 8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기총에 있는 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윤 목사가 올해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출마를 위해 후보 등록을 한 상태여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윤 씨에게 돈을 준 김풍일 씨는 현대종교가 발간한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목록에 문선명·이만희·정명석 교주 등과 이름이 나란히 올라간 인사여서 논란을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019년 8월 9일 윤덕남 목사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에 처했다. 남부지법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윤덕남 목사)은 2013년 4월 23일경 세광중앙교회에서 피해자 김노아 씨에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교회라는 동판을 제작하여야 하니 동판제작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김노아 씨)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실제 동판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 목사는 김 씨에게서 ‘동판제작비용’ 명목으로 총 5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지법은 피고측의 반박 의견도 기록했다. 피고 윤 목사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동판제작비 납부가 필요했고 (김씨로부터)입금받은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해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B 씨를 통해 한기총에 전액 입금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목사는 이 돈이 납부됨으로 피해자 교단의 한기총 가입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반론을 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내역에 따르면 돈 5천만원이 입금된 후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된 내역이 발견될 뿐 5천만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출금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한기총 재정업무를 맡았던 B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으로부터 동판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한기총에 동판 제작비 5천만원이 입금된 자료도 없고 그 무렵 피해자 교단을 위한 동판 제작이 시도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는 위 금액에 상응하는 동판을 제작받지 못하였고,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억원 미만의 일반 사기를 적용, 징역 8월에 처한 것이다.
이외에도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윤 목사가 김노아 씨로부터 받은 돈은 5천만원에 그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천만원을 비롯, 같은 해 4월 24일 1천만원, 8월 21일 3천만원, 8월 28일 2천만원, 9월 2일 9백만원, 2014년 6월 20일 1천만원 등 총 1억3천9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5천만원 이외의 돈에 대해서는 사기혐의에 관한한 무죄처분을 했다. 사기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덕남 목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신은 김노아 씨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전 사무총장 B씨에게 전액 입금했으며 개인적으로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당시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와 (나에게서)돈을 받았다고 말을 했는데도 속기록이 잘못됐는지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기록이 돼서 판결이 잘못 나온 것이다”며 “전 사무총장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와 녹취록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며 즉각 항소했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항소를 통해 자신의 범죄혐의가 벗어질 것을 자신했다. 사실 오인으로 인해 잘못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9년 9월에 열리는 109차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서도 윤 목사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앞으로 무죄함이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기침 총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비록 결백을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벌금 100만원, 형사소송에서 금고형만 나와도 의원직이 박탈되는 상황에서 윤 목사가 과연 끝까지 기침 총회 총회장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 될지, 그리고 과연 그의 말대로 항소심에서 무죄로 역전 승소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