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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WPL 행정처분 관련 항소심 소송 패소 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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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WPL 행정처분 관련 항소심 소송 패소 후 상고 포기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2.12.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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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취소 처분 '정당 판결', 항소심에서 뒤집혀···서울시, 상고 포기로 재판 종료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 전경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반발해 신천지가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서울시가 최종 패소했다.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신천지측의 승소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는 2022년 11월 30일 원고 소송대리인 김 모 변호사 명의로 확정증명이 발급되었다는 기록이 공시되면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는 “확정증명의 발급은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재판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즉,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뒤집혔고 서울시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재판이 신천지측의 승소로 종료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2022년 11월 1일, 법원이 사이비 신천지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HWPL의 법인허가가 취소돼서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신천지 신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판결을 기대했다"며 "신천지쪽에 김앤장측 변호사 4명이 붙은 거 보면 내부단속을 위한 총력전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너무나 안타까운 판결이다"고 밝힌바 있다.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대표 이만희 교주)은 2013년, IWPG, IPYG 등 신천지 전위부대를 관리감독하는 상위기구로서 가장 대표적인 신천지 소속 위장단체이다. 신천지는 HWPL을 앞세워 각종 평화운동 명목의 행사를 하며 해외 신도 포섭과 동시에 내부 신천지 신도들을 단속해 왔다. 특히 매년 9월이면 이만희 교주를 우상화하는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행사에 신도들을 총동원해 빈축을 샀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후인 2020년 2월 29일부터 3월말까지 근 한달 동안 4차례에 걸쳐 고강도 행정조사, 신천지 피해자들의 진술,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신천지 유관단체인 HWPL이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가 밝힌 HWPL의 법인 취소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서울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하였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다.

셋째,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하여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서울시가 밝힌 법인 취소이유를 1심 재판부와 달리 HWPL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할만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천지측은 항소심에서 국대 최대 로펌인 김앤장측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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