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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규탄 집회 및 시위 시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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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규탄 집회 및 시위 시 가이드라인 제시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2.10.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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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 개인적 프라이버시 비난 금지판결
김남희와 관련된 비방행위도 금지
이만희 교주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 인근에서 시위 중인 리커버 회원들
이만희 교주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 인근에서 시위 중인 리커버 회원들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찾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하는 가족들이 최근 신천지에 의해 집회와 시위를 중지하라는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법부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2년 9월 7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 2민사부는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탈퇴자인권연대리커버'(이하 리커버) 권태령 대표와 피해자 가족 3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시위중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리커버 권태령 대표와 피해자 가족 3명에 대해 이만희 교주를 모욕하거나 개인적인 신체적 약점을 적시하는 행위, 또한 이만희와 신천지를 범죄자 또는 범죄집단으로 확정하는 행위의 단어는 집회 및 시위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현재는 결별했으나 한 때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김남희 전 HWPL대표에 대한 비난 및 비방행위도 하면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일반적인 욕설을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면서 채권자인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해당 민사소송 채무자 중 한 사람인 리커버 권태령 대표(법학박사)는 "재판부에서 금지한 표현 이외의 말은 시위 현장에서 사용해도 된다"며, "'여보 돌아와요, 종교사기단체, 사기집단, 사기꾼, 사기범, 가정파괴, 가정파탄, 가출 및 이혼조장, 직장포기, 학업포기, 사이비'라는 표현은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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