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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사 쓰던 휄로십교회 김영훈 목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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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사 쓰던 휄로십교회 김영훈 목사, 법정구속
  • 정윤석
  • 승인 2016.06.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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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건축법위반·횡령·무고 등 4가지 혐의··· 공모 교인들도 무더기 중형

탈퇴자들 “목회자, 반성 기미 없다··· 경제적인 피해 전혀 회복 안돼”

▲ 5월 29일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 김영훈 목사의 설교

새소망휄로십교회 홈페이지(www.sujisaesomang.com/news/n03.htm)에 매주 올라갔던 김요한 목사(본명 김영훈)의 설교가 2016년 5월 29일을 끝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 곳은 교회측과 탈퇴자 간에 거액의 대출·소송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잔혹사를 써왔었다. 그런 가운데 수원지방법원(판사 전대규)은 6월 2일 새소망휄로십교회의 담임 김영훈 목사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혐의점은 사기·건축법 위반·업무상횡령·무고 등 4가지였다. 김 목사와 함께 공모해 탈퇴 교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설OO 재정부장, 서OO 부목사에게도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목사의 아내 김OO와 김△△전도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했다.

수원지법은 사기 혐의와 관련, 다음과 같이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목사측이 철강회사를 상대로 2011년 10월경, 3억원에 달하는 철근을 공급 받고 3개월짜리 약속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나 철근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철강회사는 당시 김 목사 소유로 된 새소망휄로십교회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한다. 그러자 김 목사는 철강회사를 다음과 같은 말로 설득했다고 한다.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모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금으로 미지급된 대금을 지급하고 건물 완공 후에 마저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모 은행에서 나온다던 대출금은 이미 부결된 것이어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철강회사측이 김 목사의 말에 속아 강제경매를 취하하자 김 목사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토지 및 건물을 교회측으로 증여하고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까지 취득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 목사가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휄로십교회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김 목사가 2008년 12월경 교인들을 상대로도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김 목사가 △(누군가)토지를 기증해 땅은 준비가 돼 있다 △교회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공사비가 23억원 정도 들어간다 △담보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교회가 이자를 대납한다 △교회 건물을 준공하면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고 했으나 이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다.

▲ 법원은 김영훈 목사를 징역 4년에 처했다

이유는 △누군가 기증했다는 토지는 김 목사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었다 △이 토지는 이미 은행권에 채권최고액 86억4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예상 공사비는 23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매달 은행 이자가 2천500만원이 소요됐다 △장차 교회 건물을 준공해도 교회 건물 및 부지의 담보 가치의 한계로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김 목사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조수연 집사(가명, 48세)로부터 2억6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 총 6명에게 8억4천 900여 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설명이었다. 피해 교인은 김호성 집사(가명, 40세) 1억4천900만원, 유한일 집사(가명, 58세)·최미희 집사(가명, 55세) 부부 합해서 2억 1천 600만원, 손민준 집사(가명, 49세) 1억3천여 만원, 강신영 집사(가명, 74세) 1억원 등이다.

법원은 건축법 위반 혐의와 관련,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김 목사측은 2011년 11월 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증축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법원은 김 목사가 업무상 보관 중인 휄로십교회의 금원을 교회운영과는 무관하게 개인 소유 건물 신축을 위한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했다고 판결했다.

무고(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는 김호성 집사(가명, 40세)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김호성 집사가 김영훈 목사를 고소하자 김 목사는 맞고소로 김집사를 압박하기로 마음 먹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2014년 8월 제출했다는 것이다. 허위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김 집사가 개인 계좌를 마치 교회 계좌인 것처럼 속이고 △교회 자금을 모두 김 집사 개인 계좌로 입출금하고 △교회 허락 없이 김 집사 개인 계좌로 이체 시킨 후 마음대로 출금해 횡령했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횡령 혐의를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심각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집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는 교회 자금을 입출금하는 공식 계좌였다 △교회 자금 지출은 김영훈 목사에 대한 보고만으로 이뤄졌다 △횡령했다는 금액은 김 집사의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받은 내역이었다 △김영훈 목사는 지출내역을 수시로 보고 받아 위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호성 집사는 이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자 김 목사뿐 아니라 교인들이 무더기로 나서 고소를 남발하기 시작했다.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서OO, 설OO, 손OO, 강OO, 이OO, 김OO, 송OO, 차OO 등의 신도들이 공모해 2014년 12월, 허위 내용으로 김호성 집사를 무고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목사의 처 김OO과 김△△전도사는 김 집사가 교회 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했으나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허위의 사실로 김 집사를 사기혐의로 무고하는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은 김영훈 목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교회 목사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 했다. 그런데도 철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경매 취하를 시켰다. 그리고 불과 4일만에 부동산을 교회에 증여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를 상실하게 했다. 담보가치를 과장해 교인들인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게 하여 금원을 대출받았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은 담보 제공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의 통지를 받기도 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 그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크다.

▲ 김영훈 목사측 범죄 일람표

법원은 “김 목사는 허가없이 건물을 증축하고 3억원이 넘는 교회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데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위조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며 “김 목사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허위사실로 고소하기 위해 공모한 설OO 재정부장, 서OO 부목사에게도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김 목사와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했다. 이들에 대해 법원은 “설OO, 서OO은 교회의 재정부장과 부목사로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2회에 걸쳐 (김호성 집사를) 무고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집사를 무고한 혐의로 김 목사의 부인과 김△△전도사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 경기도 수지에 위치한 새소망휄로십교회

법원의 판결에 대해 휄로십교회 탈퇴자 김남일 집사(가명, 59세)는 “목사로서 그의 거짓말이 깊어질수록 그분의 인생에 더욱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손민준 집사(가명, 49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법을 통해 집행된 것이라고 본다”며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청렴하며 사회의 본이 되어야 할 목사가 추종교인들을 이용하여 거짓말과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재판부가 올바로 보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김호성 집사(가명, 40세)는 “김영훈 목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판결 당일에 항소했다”며 “단 하루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김 집사는 “항소재판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며 “탈퇴 교인들이 입은 경제적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탈퇴자들은 “피고측이 항소를 한 만큼 1심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 및 자료 위변조 사항을 어떻게 입증할지 심사숙고 하는 중이다”며 항소심에서도 강력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기자는 휄로십교회측의 입장을 확인코자 전화를 했으나 아무도 받지 않고 있다. 김영훈 목사 명의로 돼 있던 핸드폰도 “당분간 착신이 중단됐다”고 안내 멘트가 나오는 상황이다. 본 사이트 기독교포털뉴스는 교회측이 반론을 해올 경우 이를 그대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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