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휄로십 교회, 대출·소송의 잔혹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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휄로십 교회, 대출·소송의 잔혹사(2)
  • 정윤석
  • 승인 2015.05.0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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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탈퇴자측 vs 김요한 목사측, 사기·횡령·대여금반환 등 줄소송 공방

새소망휄로십교회 탈퇴자측과 김요한 목사(본명 김영훈 목사)간에 8억원이 넘는 대여금과 관련한 문제는 결국 ‘소송 잔혹사’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측은 김요한 목사와 아내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했다. 대여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요한 목사측도 피해자측을 상대로 예배방해금지, 명예훼손,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상호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소송전이 치열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 경기도 수지의 새소망휄로십교회

김요한 목사, 횡령에 사기?

교회 탈퇴자측은 김요한 목사 등을 상대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 배임·횡령, 업무상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탈퇴자측은 김요한 목사 측이 새소망휄로십교회 명의로 채권최고액 93억 8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김 목사 등의 명의로 된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썼다고 주장했다. 이 돈은 탈퇴 신도들의 채무를 갚는 데 썼어야 할 돈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특가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배임•횡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한다.

▲ 김요한 목사(본명 김영훈) 등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리한 검찰

검찰은 형식상 피의자가 자신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교회가 새로운 채무자가 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의자의 기존 대출금도 피의자 소유였던 새소망휄로십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했다는 점, 대환대출로 받은 새로운 대출금 93억원도 새소망휄로십교회 부동산이 그대로 담보로 제공됐다며 채권자만 바뀌었을 뿐 공사자금을 위한 대출 실행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했다. 배임·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사기’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수원지검은 2014년 12월 31일 공소장에서 김 목사의 사기 혐의와 관련 “피고인은 2008년 12월 휄로십교회에서 피해자 조수연(가명)을 비롯한 교인들에게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교회 부지는 기증을 받아 준비가 되어 있고 건물 공사만 하면 되는데 공사비가 23억원 정도 예상되니 각자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교회에 돈을 빌려 주면 교회가 이자를 대납해 주고, 교회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은행에서 교회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 사기 혐의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검찰

교회 부지를 기증받아 교회를 지을 준비가 됐다고 했으나 사실은 교회 부지로 사용할 토지는 피고인이 2002년경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한 피고인 명의의 토지였고, 이미 부동산에는 채권 최고액 86억 4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은행 대출금 이자로 매월 2천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교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교회 부지 등에 대한 후순위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장차 교회 건물을 준공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검찰측의 판단이었다. 김요한 목사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2009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8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게 공소장의 요지다.

그러나 김 목사는 사기 혐의와 관련 “본인은 개인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어떤 유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고소인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대여금을 교회에 이체했고, 교회는 그들이 교회를 떠나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기 전까지 이자를 모두 납입해 줬다”고 검찰측에 반박문건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문건에서 김 목사는 “고소인들 개인에게 대여금을 부탁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말린 경우도 있었다”며 “(고소인들이)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하여 스스로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김 목사는 “건축과정에서 본인은 본인의 토지를 교회에 드려 교회는 본인의 토지로 인해 44억원 이상을 건축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며 “고소인들의 대여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건축헌금했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반박하는 중이다(김요한 목사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김 목산목사측이 검찰에 제출한 답변 문건 중에서 인용함)

찰은 사기뿐 아니라 일부 횡령 혐의도 받아들인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김요한 목사)이 새소망휄로십교회 근처에 개인 소유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면서 교회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김호성 집사(가명)에게 3억 3천만원을 개인건축업자인 김 모 씨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했다”며 “교회의 운영과는 무관하게 개인 소유 건물 신축을 위한 용도에 임의 사용했다”고 밝혔다.

공소가 제기된 사기와 일부 횡령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김요한 목사는 이 사건을 국선변호인에게 맡겼으나 지금은 대한민국 10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바른측 변호사로 변경해 대응하는 중이다.

기자는 취재를 진행하며 김 목사의 ‘사기’ 혐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다. 이미 김 목사는 2014년 3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례가 있다. 김 목사는 새소망휄로십교회 인근에 위치한 개인 건물을 건축하며 2011년 10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29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3억원에 가까운 철근을 공급받는다. 그리고 약속어음을 발급해 준다. 그러나 3억원을 철근 공급 업체에 지급하지 못했다. 철근회사는 2012년 7월 12일 김 목사 소유로 돼 있던 새소망휄로십교회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한다.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한다.

검찰측 공소장에 따르면 강제경매를 신청받은 후 김 목사는 2012년 8월경 철근회사 사장과 면담하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면 모 은행에서 대출금으로 2억원이 나오는데 미지급된 철근대금 중 1억2천만원을 먼저 지급해 주고, 나머지 철근 대금은 건물 완공 후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철근회사측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김 목사가 대출금이 나온다고 한 은행은 2012년 7월경 이미 대출건이 부결돼서 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전제하며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문OO로 하여금 2012년 8월 31일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게 한 후 2012년 9월 3일경 이 사건 부동산을 휄로십교회에게 증여하고 2012년 9월 4일 경 휄로십교회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사기 혐의와 관련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김 목사는 2014년 4월 30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도 수원지검으로부터 기소당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11년 11월경 허가를 받지 않고 교회 부지에 식당, 지하 2층 예배공간 확충을 위한 무단 증축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도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 새소망휄로십교회 탈퇴 신도 등은 물론 현재까지 교회에 남아 있는 신도들이 교회에 빌려준 대여금 규모

민사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피해 신도들은 자신들이 김요한 목사측에 대여한 금전의 반환을 위해 강신영(가명)·김호성(가명) 집사가 총 2억 4천여만원, 손민준(가명)·유한일(가명)·최미희(가명) 집사가 3억 9천여만원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6명의 탈퇴 피해신도가 연대해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이 2013년 10월 접수한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변론이 진행되며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1년 7개월 동안 1심 판결조차 내리지 못한 이 소송의 선고 기일은 오는 5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과연 법원은 이 문제의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주목된다.

탈퇴 신도들 횡령·절도, 김 목사 모욕·명예훼손?
김요한 목사도 탈퇴 신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모(58세) 신도의 경우 김 목사가 2차에 걸쳐 고소했다. 1차 고소에서 김 모 신도는 2014년 5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법)위반 명예훼손으로 벌금 3백만원을 받았다. 수원 지검은 이 사건에서 김 모 신도가 휴대전화를 사용해 김 목사와 관련, “집도 호화건물로 짓고, 부동산도 차명으로 여러 건 갖는 등 목사로서 자질이 의심된다”, “김요한의 행적은 전형적인 사기꾼 목사와 비슷하다”, “실컷 목사의 지위로 큰돈을 자기 개인금고처럼 써버리고 공개를 거부하는 김요한”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일부 신도들에게 발송했다며 피해자(김요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처분했다. 이 사건은 김 모 신도가 정식 재판을 청구,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김 모 신도를 상대로 한 김요한 목사의 2차 고소는 2014년 11월 25일 무혐의 처리됐다. 김 모 신도는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김 목사가 △교회부지를 확보했다고 거짓말했다 △2009년 당시 개인채무가 70억원이 있다 △공사비를 전용할 계획을 세우고 비리를 감추고자 한다 △부동산투기목적으로 구매한 부동산을 편법으로 교회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위 내용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 새소망휄로십교회 탈퇴 신도의 피소 사항 등 목록표

이 고소건에 대해 수원지검은 “피의자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결과 고소인(김요한 목사)은 2009년 당시 70억 상당의 채무가 존재했으며, 이외 교회 건물과 토지 등을 이용하여 교인들은 물론 교회 재정집사도 모르게 100억원대의 대출을 받아 고소인과 고소인 처의 대출금이 변제되었고 교회를 건축한 후 고소인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나 교회 건물과 토지를 교회에 증여한다는 이유로 개인채무까지 모두 전가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김모 신도)가 제출한 증빙자료로써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리했다.

김 목사의 고소는 새소망휄로십교회 전 재정담당 김호성 집사(가명, 40)를 대상으로도 진행된다. 김 집사가 2009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56회에 걸쳐 교회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합계 8천여 만원의 돈을 임의로 이체했다는 점과 업무상 보관 중인 교회 재산을 절도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횡령 사건은 2014년 12월 31일 혐의없음 처분된다.

수원지검은 불기소이유 통지에서 “피의자(김호성 집사)가 교회 계좌에서 피의자의 개인 계좌로 8천여만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 “피의자는 ‘교회 대출금 이자 납입할 돈 등이 필요할 때 피의자의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돈을 교회에 빌려 준 후 이를 변제받은 것이지 교회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관련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고소인(김요한 목사)의 주장 외에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호성 집사를 상대로 한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각하’된다. 수원지검은 “피해자는 헬로십교회의 교인이자 재정업무를 담당하였던 김호성이 출교처분을 당하면서 재정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헌금 기록, 은행거래 내역 등을 USB에 담아가 절취하였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품인 정보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이상 수사할 실익이 없어 각하 의견임”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목사측 새소망휄로십교회 서 모 목사(2015년 1월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음)와 교인 등 9명이 2015년 3월 26일, 4월 6일 김호성 집사를 횡령·절도·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중인 상황이다. 고소건을 나열하면 더 있다.

김요한 목사측은 유한일 집사(가명, 57세), 손민준 집사(가명, 48세), 조수연 집사(가명, 47세) 등 탈퇴 신도들을 상대로 전방위적 소송 압박을 가해왔다. 형사소송도 있고 가처분 소송도 있었다. 형사 사건 중 기소된 건도 있고 무혐의 처리된 건도 있다.

김요한 목사측도 지속적으로 명예훼손·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며 탈퇴 신도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중이다. 김 목사는 검찰측에 2014년 5월 30일 제출한 문건에서 “(탈퇴신도들은) 교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함으로서 교회 내규 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전원일치 결정으로 출교조치를 당한 사람들”이라며 “현재 그들의 위치는 교인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와는 채무자 관계일뿐입니다”라고 밝혔다. 유한일·최미희·손민준·김호성·강신영·조수연 집사 등에 대해 김 목사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예배방해, 시위 주도 등의 이유로 출교조치를 당한 사람들로서 교회에 대하여 횡령 및 배임을 거론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소송의 잔혹사의 끝은?
새소망휄로십교회 김요한 목사측과 탈퇴 신도들간의 법정 공방은 민사의 경우 오는 2015년 5월 22일 판결을 통해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 날은 민사소송 1심 선고기일이다. 이후 진행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김요한 목사측은 대한민국 10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바른측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 김요한 목사(본명 김영훈) 새소망휄로십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김 목사는 검찰측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회는 고소인들만 조용히 기다려 주면 부동산을 속히 매각하여 그들의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다”며 “현재 교회도 안정을 찾아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고소인들의 고소·제보·소송·전화·문자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탈퇴 신도들은 새소망휄로십교회 건축과 관련한 거액의 대출과 김요한 목사측과 진행하는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탈퇴 신도 김 모 집사는 “소송으로 무척 힘들지만 이를 통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법원이 새소망휄로십교회 사건을 좁은 시각에서가 아니라 전체 사건의 흐름 속에서 성직자가 어떤 거짓말을 했고, 교인들을 어떻게 기망했는지 한점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 더 이상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탈퇴 신도는 “새소망휄로십교회 사건은 성직자가 일관성있게 진정성만 보였어도 이렇게까지 올 사안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김요한 목사는 교회 대여금과 관련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도 없었고, 따스한 위로의 말한마디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요한 목사측과 새소망휄로십교회 탈퇴 신도들 간의 봉합되기 어려운 입장 차이는 결국 법정 공방을 통해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끝]
본 사이트 기독교포털뉴스(kportalnews.co.kr)는 김영훈 목사가 본 기사와 관련, 세부사항과 관련한 반론을 할 경우 최대한 반영해서 추가 기사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이트는 피해자측뿐만 아니라 김 목사의 적극적인 반론을 기대합니다. 본 사이트는 기획 기사를 이번으로 끝냅니다. 하지만 차후 진행되는 새소망휄로십교회와 관련한 소송결과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보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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