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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재단에 부과한 억대 추징금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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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재단에 부과한 억대 추징금 “부당하다”
  • 뉴스미션 윤화미 기자
  • 승인 2014.02.0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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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형교회 및 복지재단이 카페나 미술관을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이 지난 2012년 이들 기관들에 억대 재산세를 부과한 사건이 교계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그 중 가장 많은 세금이 부과된 밀알복지재단에 대해 구청의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카페 매출만으로 수익사업이라 볼 수 없어”

▲ 법원이 강남구청의 밀알복지재단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5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위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뉴스미션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구청이 밀알복지재단에 부과한 3억여 원의 재산세 납부 처분에 대해 지난 5일 ‘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5월 강남구청은 소망교회 등 강남의 대형교회와 밀알복지재단 등 복지법인 10곳에 5억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은 재산세,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돼 있으나, 강남구청은 이들 기관들이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카페, 빵집, 체육센터를 운영하며 수익을 냈음에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적발된 기관들 중 기독교 사회복지단체인 밀알복지재단은 가장 큰 금액인 3억 4339만원의 재산세를 추징당했다. 재단은 일원동 밀알학교 건물 내에 카페를 운영하고, 미술관과 공연장을 지어 외부에 임대를 했는데, 강남구청은 재단이 공연장 임대만으로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보고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밀알복지재단은 구청의 과세 처분이 기관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차이로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 최근 판결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밀알미술관의 경우 학생들의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전문 미술작가의 예술작품을 무상으로 전시했는데, 대관료와 관람료를 모두 무료로 책정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음악당, 카페, 빵집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밀알아트센터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밀알아트센터는 2007~2011년 매년 적게는 2억~5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었고 대관 수입은 건물 관리 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빵집과 카페에서 발생한 매출은 결국 밀알아트센터 운영비에 충당됐다”며 “밀알아트센터는 특수학교 운영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몽사업이라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뉴스미션> 2014년 2월 6일자 윤화미 기자의 기사입니다(해당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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