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0:51 (토)
이긴 자라는 이만희 씨 법정에선 진 자?
상태바
이긴 자라는 이만희 씨 법정에선 진 자?
  • 정윤석
  • 승인 2008.06.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천지측이 제기한 가처분·재정신청 법원서 모두 기각

   ▲ 과천지역 교회에 내걸린 현수막
이긴 자라는 이만희 씨(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이 경기도 과천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과 ‘현수막철거 등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 처리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고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는 지난해 김찬종 목사 등(피의자) 과천 지역에 교회를 두고 있는 8명의 목회자들이 신천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신문에 게재하고 현수막을 내걸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 2007년 12월 26일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면서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제 11형사부는 2008년 5월 27일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은 모두 과천시내에 소재한 교회의 목사들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총회장인 이만희를 보혜사(성령)라고 칭하고 종말론을 주장해서 신청인의 교단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신청인 교단 소속 교회에 다니다가 가출한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가족들을 돌려 보내라고 요구하는 부모들 또한 적지 않다, MBC 시사고발프로그램인 피디수첩이 신청인 교단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피의자들이 게시한 성명서 등은 그 상당 부분이 ‘모욕’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역시 그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명예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신천지측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이 게시한 성명서 등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외에도 이만희 씨와 신천지교단측은 김찬종 목사 등(피신청인) 10명의 과천 지역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현수막철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이것도 법원에 의해 기각 처리됐다. 이만희 씨 등은 피신청인들이 교회 앞에 ‘신천지는 즉시 과천을 떠나라’, ‘이만희는 가출한 신도들을 가정으로 돌려 보내라’는 현수막을 내걸자 “현수막 설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을 시 위반일수 1일당 1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방법원·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 제 2부(대법관 김능환·양승태)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결정 및 재항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 이만희 씨 등이 제기한 현수막철거 가처분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처리됐다
애초에 수원지방법원 제 30민사부(재판장 이혜광 등 3인)가 △현수막의 설치 장소가 피신청인들이 목사로 있는 교회 건물이다 △그 주된 대상은 피신청인들의 교회 소속 교인들이다 △비판한 내용 역시 기본적으로 피신청인들의 신앙교리에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다 △신청인들을 비판함에 있어서 명예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며 신천지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