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과천시 일부 교회에 달린 현수막 내용 위법 아니다' 결정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제 30민사부(재판장 이혜광 등 3인)는 “피신청인들은 과천 소재 각 교회의 목사들로서 이들의 신앙관점에서 볼 때 신청인들의 교리에 이단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전제하고 △현수막의 설치 장소가 피신청인들이 목사로 있는 교회 건물이다 △그 주된 대상은 피신청인들의 교회 소속 교인들이다 △비판한 내용 역시 기본적으로 피신청인들의 신앙교리에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다 △신청인들을 비판함에 있어서 명예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며 신천지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가처분신청 대상이 된 교회들은 과천교회 김찬종 목사 등 10인에 이르고 이들은 소속 교회 앞에 ‘신천지 이만희는 가출한 신도와 우리 아들·딸들을 즉시 가정으로 돌려 보내라’, ‘신천지는 과천 성지화를 중단하고 즉시 과천을 떠나라’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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