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씨에게 수사기밀 넘기는 등 권한 남용"
법무부가 정명석 씨(JMS, 63세)와 관련한 형사사법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대해 면직 처리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 검사는 면직 처분 외에도 비위 사실과 관련해 고소를 당해 현재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면직된 이 검사의 실명과 직무상 의무 위반 내용이 관보에 공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작년 10월 개정돼 올해 1월28일부터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으로 검사들은 지금까지 징계를 받아도 어떤 징계인지만 공개됐을 뿐 왜 징계를 받았는지는 공표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면직처리를 받은 이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이 검사가 JMS와 관련한 수사기밀을 JMS측에 유출하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점을 인정해 검찰총장에게 면직처리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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