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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종교교육 서적 이단 비판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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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종교교육 서적 이단 비판은 합법"
  • 정윤석
  • 승인 200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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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국가 상대 손배소송 구원파 패소 판결

군대내에서 기독교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단체를 이단으로 비판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1월 29일 공군에서 병사 종교교육 책자로 배포한 서적에서 ‘이단’으로 기술한 구원파측 단체가 “서적 내 허위사실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종장교는 국가공무원 신분이긴 하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교리해석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신앙상 혼란을 막고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일은 군종목사의 핵심적 직무사항에 해당하므로 원고 교회를 비판했다고 해도 직무상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기존 정통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경계 대상이 돼 온 이상 전 공군을 지휘·감독하는 공군 참모총장은 공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안정감이나 단결심이 해치지 않도록 비판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이어 “헌법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상 국가는 국민의 신앙적 생활은 자율에 맡기고 모든 종교를 동일시해야 하나 군대는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는 것을 본연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에 엄격한 규율과 소속원의 단결심과 단체정신을 고양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군참모총장은 군내 원고측 구원파 소속 신자가 다른 병사들에게 믿음을 강요해 물의를 빚자 군종감을 통해 이단종교를 비판하는 책자를 제작해 2004년 2월 공군 전 부대에 배포토록 한 바 있다. 이에 구원파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특정 종교만을 특별히 비판하는 것은 종교적 비판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한편 구원파측이 2005년 2월 4일 <군복음화보> 발행인 곽선희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재판부가 1월 14일 기각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원고측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 손영철 홍보팀장은 “정통교회를 상대로 활발하게 포교활동을 펼치는 구원파측의 정보를 알리고 경계하기 위한 공익적 일을 법이 보호한 것이다”며 “이런 판결로 이단단체의 군대 내 활동도 상당수 위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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