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0:52 (목)
통합 "한기총의 사형제 지지 입장 반대"
상태바
통합 "한기총의 사형제 지지 입장 반대"
  • 정윤석
  • 승인 2005.09.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회인권위, 신학적 논쟁 포함 공개 토론 제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최성규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회장 신경하 감독) 양대 기관이 사형제 존폐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예장 통합측(총회장 김태범 목사)이 한기총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통합측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해 목사)는 8월 29일 ‘우리는 사형제도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한기총의 사형제 찬성 입장은 그것이 결코 한국 교회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성명서에서 제시된 성경적 신학적 논거들이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을 포함한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통합측은 이 성명서에서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졈이라며 “한기총의 사형제도 존속 입장은 기독교를 포함한 범종교인 및 시민들의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기총의 사형제 존속 주장은 성경적·교회 전통·상황으로나 맞지 않는 시대역행적 행위라는 것이다.

통합측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및 생존권 등에도 위배된다 △ 사형은 가장 잔인하며 비인도적인 형벌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 유엔 인권위원회·국제엠네스티·유럽의회·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 사형제 존속 주장은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정신인 사랑을 위배한다 초대교회의 전통과 초대교부들의 입장은 대부분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측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이 제도에 의해 침해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예장통합 인권위원회 성명서 전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일관되게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신학연구위원회의 세미나를 거쳐, 8월 26일 ‘사형제도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사형제도 존속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미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2005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한기총의 사형제도존속 찬성 입장은 그동안 일관되게 사형제도폐지운동을 벌여온 기독교를 포함한 범종교인 및 시민들의 활동에 찬 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일임을 밝히며 다시 한 번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고귀한 것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파괴될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및 생존권 등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2. 사형은 가장 잔인하며 비인도적인 형벌로 사형이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거나, 생명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사형의 범죄 예방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잘못된 생각이며, 보응으로서 사형을 주장하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옳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사형은 그것이 오판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회복이 불가능한 형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3.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을 ‘사형폐지의 해’로 선포하고, 회원국에게 사형집행 유보와 사형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엠네스티도 한국 정부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회는 지난 2003년 7월 1일 사형제 전면폐지를 명기한 의정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5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헌법 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와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등의 취지에 따른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표명하면서, 입법부가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4. 구약성경의 문자적인 적용은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정신인 사랑을 위배한다. 구약성경은 간음한 자, 수간한 자, 동성연애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 안식일을 범한 자. 거짓예언자 등에 대해서도 사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오늘의 국가들이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는다. 이는 문자적인 적용의 문제점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기 전 초대교회의 전통과 초대교부들의 입장은 대부분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을 토대로 하는데, 초대교회의 전통은 로마제국 이후 교회의 전통보다 우선시해야 할 전통이다.

6. 범죄자의 사형을 구형하는 검사나 사형을 판결하는 판사 또는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나 사형제의 존치를 주장하는 국민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 은총에 빚진 우리는 사형수에게도 은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7. 국민의 과반수가 사형제는 존치해야 한다는 법 감정 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을 선도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국민의 법 감정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있고, 교회는 극것을 교회 입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8. 우리는 정부와 교회와 일반사회단체 모두가 사형제도의 폐지와 함께 사형수를 비롯한 중범죄자들의 개선과 교정,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돕는 일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그래서 한 구성원의 잘못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가족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9. 끝으로 우리는 한기총의 사형폐지찬성 입장에 대하여 그것이 결코 한국 교회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성명서에서 제시된 성경적 신학적 논거들이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을 포함한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

우리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이 제도에 의해 침해받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5년 8월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해 목사)
사형폐지위원회 (위원장 문장식 목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