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 교주 살인교사 무죄 판결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가 신도 6명의 살해를 지시한 혐의 등(살인교사)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영생교의 교주 조희성 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범인도피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몇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살인교사의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는 없고 열성 신도들이 반대편인 (영생교)피해자들과의 갈등관계 속에서 조 씨에 대한 과잉 충성심에서 지시 없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될 당시 유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이단 사이비 단체의 척결에 기독교계가 많은 관심을 가진 만큼 상고될 경우 대법원에서라도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생교측의 한 관계자는 “고등법원이 살인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영하지만 총재님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아시아에서 유행한 사스가 유독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총재님의 코에서 나오는 영적기운이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유죄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면 역시 하늘의 역사로 무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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