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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도 개종 권유 법원 유죄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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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도 개종 권유 법원 유죄판결 논란
  • 정윤석
  • 승인 200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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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혐의”… 관련 진용식 목사 항소

 

이단 문제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는 진용식 목사가 한 이단종파의 신도에게 개종을 권유한 과정상의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최근 유죄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1단독 조정현 판사는 4월 13일 선고공판에서 진 목사가 특정종파의 신도에게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했다며 진 목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동 피고인으로 고소당한 A씨와 B씨에게 재판부는 각각 징역 4월과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진 목사 등이 한 이단 종파의 신도 C양(당시 대학생)의 아버지로부터 딸을 개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양을 교회의 옥탑방에 가두어 놓고 개종을 강요하고 정확한 진단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진 목사의 ‘감금과 감금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개종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진 목사는 이번 재판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 목사는 “성경에 입각한 상담으로 개종을 권유한 것이지 결코 강요한 바가 없다”며 개종 ‘강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진 목사는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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