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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치기 전도’아니었으면 신천지 안 들어갔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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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치기 전도’아니었으면 신천지 안 들어갔을 것!”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7.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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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춘반환소송서 증인, 신천지 미혹과정과 수법 상세 진술

2차 청춘반환소송 증인심문에서 신천지가 포교를 위해 타 종교의 성직자인 척 위장하며 나타나 포교하는 복치기 수법이 존재한다는 직접적 증언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3년 7월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송중호 판사) 심리로 열린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 A씨가 신천지 춘천교회 등을 상대로 낸 청춘반환소송 5차 공판에서 역시 신천지 춘천교회를 상대로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한 탈퇴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탈퇴자 A를 포교하게 된 과정과 수법에 대해 진술했다.

이날 B씨는 증인심문에서 “신천지의 주된 전도방법인 모략전도의 방법 중 복치기 전도*라는 수법이 있는데 이는 법복이나 수녀복을 입고 등장해 포교대상자를 안심시키는데 이용됐고 신천지 춘천교회에는 법복과 수녀복이 상시 비치되어 포교에 활용됐다”고 진술했다.

또 B씨는 “복치기라는 말에는 또다른 의미가 있다”며 “포교대상자가 신천지임을 모르는 상황에서 성경공부를 하다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성경공부를 안하겠다고 하면 신천지 측에서 복(福)을 준다고 하면서 다시 성경공부를 하게끔 하는 모략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 B씨는 “원고 A씨가 나에게 성경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본인은 신천지 상부에 보고했고, 이어 피고 C씨와 본인은 서로 협의하여 ‘A가 절을 다니니 스님 역할로 분장해 염주를 하고 나타나 상황을 연출해 실행에 옮기자’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B씨는 “신천지 춘천교회에서 피고 C씨는 복치기 전담으로 활동했으며, C씨를 소개할 때 ‘이 분은 차기 대통령에 대해 고위직으로서 조언을 하시는 분이다’며 ‘어렵게 모신 분이니 귀인을 떠나면 안된다. 계속 만나야 한다’라는 식으로 강조했다”고 말했다. B씨는 증언을 마치며 “복치기가 없었다면 원고 A씨가 모략당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증인 B씨는 “복치기 전도 이외에도 신천지는 핍박자(가족에게 신천지임이 발각된 신도)를 집중관리한다”며 “가족에게 핍박받는 신천지 신도들을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 신도들이 가출할 경우 그 곳에서 생활한다”고 말했다.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 신천지 법률대리인은 “원고 A씨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라고 반문하며 복치기 수법을 사용할 때 나왔던 행위는 원천적으로 원고측 책임임을 지적했다. 또한 신천지측 변호인은 “연극이나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법복이나 수녀복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라고 질문했으나 원고측은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은 “신천지 안에 있을 당시에는 원고 A씨의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 B씨는 “그 때는 신천지 교리에 세뇌당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피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일관된 답변을 했다.

한편 이 날 증인심문에는 신천지 춘천교회 교인으로 보이는 방청객 10여명이 찾아와 증인심문을 방청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3일에 열리며 원고 A씨에 대한 당사자 증인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 복치기 전도: 직통계시·은사 사역은 물론 점쟁이 수법, 타로카드 이용 등 각종 무속적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천지측의 사기포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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