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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법원 조정 따라 반론보도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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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법원 조정 따라 반론보도문 게재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6.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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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목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상호 조정 합의
전광훈 씨 인터뷰 인용 기사 외 기사 1건 관련 반론보도문 추가 게재

천지일보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라 진용식 목사가 요구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천지일보는 지난 2023년 6월 1일 동 사 홈페이지에 「전광훈, ‘개종목사’ 진용식 비판 “돈 따라다니는 사람” 2021년 4월 24일자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과 「학력미달 진용식 목사 ‘이단규정’ 못 믿어, 검증하라 2021년 4월 30일자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진용식 목사는 반론보도문을 통해 “진용식은 전광훈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막아주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전광훈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진용식이 한기총에서 이단대책위원회를 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 및 한기총이대위에 임명된 사실, 한기총이대위에 사표를 낸 사실은 없으며, 최삼경 목사가 진용식 목사를 조종한 사실이 없고, 진용식은 안식교로부터 위장전향의 방법으로 장로교에 침투하여서 예장(합동) 측 신학자를 공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진 목사는 “진용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이단 사역을 하면서 3~4년 만에 10억 원 이상을 번 사실이 없다” 고 알려왔다.

전광훈 관련 기사 외에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결정을 받은 천지일보 2021년 4월 30일자 기사 (출처 : 천지일보 홈페이지 캡처)
전광훈 관련 기사 외에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결정을 받은 천지일보 2021년 4월 30일자 기사 (출처 : 천지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 반론보도문 게재는 진용식 목사가 전광훈 씨와 천지일보 이 모 대표이사, A, B 기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에서 진 목사와 천지일보 측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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