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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이비 신천지 예방 시위자에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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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이비 신천지 예방 시위자에 무죄선고
  • 정윤석
  • 승인 2019.07.1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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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허리 부위 접촉(했는데), 머리가 급격히 젖혀져”···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
▲ 2019년 7월 9일 무죄 선고를 받은 신천지 피해자 박OO 씨

사이비 신천지 예방 시위를 하던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사람이 쓰러졌다고 한다. 검찰은 신천지 예방 시위자에게 상해죄를 적용, 15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2019년 7월 4일 법원은 폭행 혐의자였던 박OO 씨가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다. 어찌된 이유일까?

신천지 피해자 박OO 씨는 청주시 상당구의 노상에서 2018년 7월 20일 ‘사이비교 신천지 예방 운동 집회’를 했다. 이때 고OO씨가 다가갔다. 고 씨는 박 씨를 향해 “돈을 받고 알바를 한다”고 비난했다. 이 말을 들은 박 씨가 고 씨의 몸통 부위를 밀어서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고 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당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다. 고 씨는 박 씨를 고소하며 “‘피고인이 두 손으로 어깨를 2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 부위를 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자신은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이비 신천지 OUT을 외치던 시위자가 특정인을 폭행한 것처럼 비쳤던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고 씨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정직한 요소가 있음을 밝혔다. △박 씨가 ‘두 손으로 어깨를 2회 밀어 넘어뜨렸다’, ‘손으로 얼굴을 밀었다’고 했으나 동영상에 의하면 그런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고 씨가 공소사실 기재 장소 외의 장소에서도 나타나 신천지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항의한 사실을 볼 때 신천지 교인으로 볼 정황이 존재한다 △피고인의 몸통 부위와 고 씨의 허리 부위에 접촉이 있었을 뿐임에도 고 씨의 머리가 뒤로 급격히 젖혀지면서 넘어졌다 △고 씨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어깨와 머리를 밀었다며 사실과 달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고 씨 스스로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주저 앉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공소사실에 나오는 고 씨와의 신체 접촉은 일체 없었다"며 "바른 판결이 내려지도록 인도하신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150만원 벌금형을 내렸었다.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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