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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교회 일에 부당하게 간섭말고 목회에 힘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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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교회 일에 부당하게 간섭말고 목회에 힘쓰라!”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9.06.13 11:24
  •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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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전도왕 박병선 장로의 재반론

이 글은 당초 6월 13일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나 박병선 장로가 반론 내용의 교체를 요구해와 이를 수용, 6월 24일 변경한 글입니다. 해당 글은 반론을 보내온 분의 원 글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와 무관한, 철저히 반론하는 분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주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본 내용에 따른 책임은 반론자에게 있고 교정 교열을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편집자주]

꿈이있는교회 김종한 목사가 기독교포털뉴스에 올린 두 번째 기사에 대한 반박

□ 타교회 일에 간섭하지 말고 꿈이있는교회 목회나 힘쓰시길!

◦타교회 김목사가 타교회 목사와 장로를 노회와 언론에 기소위원장이라고 사칭 까지 하며 시벌해 달라고 고소한 황당한 사건의 내용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타교회 김종한 목사(순천 꿈이있는교회, 이하 김 목사)는 순천노회 기소위원장을 허위로 사칭하면서 타교회 목사와 시무장로를 시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노회에 제출하였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범죄사실을 고소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로 피해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소를 하는 것인데(권징조례 제2장 제9조) 김목사는 S교회로부터 무슨 피해를 입었기에 고소를 했으며 우기는지 이런 황당한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김 목사는 “박병선 장로가 사회법에 패소하였다”고 거짓과 음해로 고소, 고발하여 우기니 김 목사의 기본 상식과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 김 목사의 허위사실 내용과 부당성을 2019년 5월 20일 자세하게 설명하고 반론을 제기했는데도 또 2019년 5월 29일 기독교포털뉴스에 실은 김목사의 재반론 내용을 보면서 거짓과 음해성 해명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정말 대꾸할 가치도 없으나 기독교포털뉴스에 김목사의 반론 기사를 접하는 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김목사의 잘못된 거짓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한다.

◦사건취지 및 사건경위

1. 5억 헌금 의혹 및 특별비리가 드러난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도들에게 잘못을 시 인하고 공개 사과하고 14개월 간 스스로 근신, 휴직 처리한 내용.
2016년 8월 28일 S교회 5억 헌금의혹 및 특별비리 감사를 6개월 동안 감사한 결과 순동교회 재산을 공동의회 결의 없이 선교관을 불법 처분하여 유용하였고 사문서 위조, 이중계약서, 불법 예산지출, 김영란 법 위반 등 감사결과 보고를 한 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성도들에게 공개사과한 후 S교회 J장로와 P장로 2명 등 피감사자 5명의 관련자들은 14개월 간 「근신」하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직분을 내려놓았고 당회에서 2016년 1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14개월 간) 까지 「휴직」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 2016년 10월 23일 당회의록)

2. 감사위원들을 협박하자 감사위원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하여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서 결국 사회법과 교회법에 고발하였다.
S교회 J장로와 P장로는 14개월 간의 휴직 처분이 끝날 때가 가까워지자 감사위원들에게 "두고 보자" "가만있지 않겠다"는 등 험한 말로 협박하였고 교회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시끄럽게 되자 감사위원장인 박병선 장로를 제외한 3명의 감사위원들과 가족들이 협박에 불안하여 교회를 못나오겠다고 하면서 모두 3개월간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 그리하여 박병선 장로와 감사위원들 3명은 어쩔 수 없이 교회 화평을 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사회법과 교회법에 고발함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 사회법, 교회법 고발장 참조)

3. 특별비리 감사위원들이 사회법으로 고발한 후 기소유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단, 고소인을 무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할 수 없음)되자 증거를 보완하여 2심인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진 사건

특별비리 감사위원들이 2018년 4월 5일에 증거를 보완하여 2심인 고검에 항고하자 J장로, P장로, M원로목사는 사직서(시무사면서)를 순천노회 시찰조사위원회(위원장:정동선 목사 외 4명)에 제출하였고, 당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며, 당회결의로 순동교회 주보와 교인명부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항고한 후에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지자 이들은 계속 고발취하를 요구하였고 순천노회 전권위원회(위원장:문성식 목사 외 6명)의 조사 후 중재로 가족과 함께 교회를 떠나기로 합의각서를 받고 고발을 취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진 후에 아예 수사를 안하고 종결시켰던 것이다.

특히 임시당회장이였던 송희선 목사님께서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였다가 합의각서 이행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다. 오죽했으면 목사가 장로를 고소했겠는가? 그 결과 1심 판결문대로 2심에서도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고발인은 각 고발 취소, 무고 판단 : 고발인들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똑같이 판결되었는데 김목사는 J장로, P장로, M원로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김목사는 협의 없음(무혐의)과 무죄, 무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만일 죄가 안되어 무고나 무죄로 형이 확정되었으면 감사위원들은 진즉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벌써 고소당하였을 것이다. (※ 2018년 4월 항고이유서, 2018년 5월 20일 순천시찰회 사실확인서, 2018년 5월 27일 순동교회 당회의록, 2018년 6월 17일 순동교회 주보, 2018년 6월 24일 당회의록, 2018년 9월 22일 당회의록, 2018년 9월 22일 순동교회 당회의록 참조, 순동교회 게시판에 부착사진, 2018년 9월 2일, 9월 9일, 9월 16일, 9월 23일 순동교회 주보 참조)

4. 교회를 떠나기로 하고 합의각서를 받고 고발을 취하해 줬는데 김종한 목사는 S교회 박병선 장로가 “사회법으로 고소하여 패소했다”며 총회법으로 “당회에서의 직무와 총대권 2년간 정지한다. 이것은 목숨 걸고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일.
피고발인(J장로 외 3인)들이 S교회를 떠나게 된것은 특별비리 감사위원회 박병선 장로 외 3명이 감사 후 감사결과에 대하여 불법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였고 순천노회 전권위원회에서도 조사 후 잘못을 발표한 후 주관하여 쌍방이 합의하에 결정되어진 것인데도 김종한 목사는 마치 박병선 장로가 쫒아낸 것처럼 허위사실로 여론을 확산, 악화시키며 음해성 발언을 하였다,

박병선 장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김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로 3번이나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명예회복을 부탁했으나 특별비리 감사를 한 후 박병선 장로가 “사회법으로 고소하여 패소했다”며 김 목사는 총회법으로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 2년간 정지한다. 이것은 목숨 걸고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만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타교회 일로 목숨 걸 것인가? S교회 특별비리 감사위원장인 박병선 장로와 감사위원 3명은 사회법으로 고발을 했지 고소를 한 적은 없다. 그리고 교회법, 사회법 모두 패소한 적도 없다.

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총회결의 내용 ㅡ

“성경과 헌법과 규칙 등 교회 내의 법 절차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교회, 당회, 노회,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나 총회와 각급 산하 치리회(당회, 노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인사를 고소 고발 및 인사소송을 제기하여 국가법에 소송하는 자가 무혐의 판정이나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치리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법원 고소 접수일 부터 목사에게는 소속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고, 장로에게는 소속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한다. 상회는 하회에 통보하여 하회가 이를 불이행할 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

단, 국법에서의 심판결과를 인정하여 승소한자는 위 총회 결의의 면책을 받으나 패소한자의 처리는 소속치리회의 판단 및 승소한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며, 승소한자가 총회법에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소속치리회는 헌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박병선 장로는 “불복한 적도 없고 패소한 적도 없다”

※ ①2018년 5월 23일 순동교회 당회원 만장일치로 「출교」조치 취소(당회의록 참조)

②2018년 8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 순동교회 전권위원회 결정문 ㅡ

「순동교회 당회는 박병선 장로 외 3인에 대한 권고휴직 및 출교 치리의 건을 원인무효로 한다」

◦사회법인 민,형사 패소와 무고의 차이
공동의회 결의 없이 선교관 불법매각 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사문서위조, 불법예산지출, 김영란 법 등이 밝혀져 노회전권위원회에서 조사 후 결정하여 고소를 취하해 준 조건으로 합의각서를 쓰고 순동교회를 떠난 자들을 장로로 복직시켜 주려고 법을 어기면서 까지 안달이며, 극히 기본적인 당연한 결과를 놓고 패소했다고 억지주장을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김목사의 주장은 궤변이며 상식이 통하지 않은 억지에 불과하다.

①패소란 ㅡ

재판에서 패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에서 패소인 경우에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된다. (※ 고발취하서, 합의서, 불기소이유통지서 참조)

②무고란 ㅡ

결국 패소는 무고인데,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거짓 신고한 범죄자로 박병선 장로는 징역형이다. 특히 J장로는 공무원으로 S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다.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이라도 무고로 고소하라!!! 그러면 박병선 장로가 승소, 패소했는지 금방 알게 될 것이며 패소란 법률적인 용어를 알고 대처하길 당부한다.

6. 순천노회 조사위원회와 전권위원회에서 쌍방 간 합의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을 쫒아냈다며 악의적으로 거짓과 비방과 음해로 교회 혼란을 조성
김목사는 S교회 박병선 장로가 “두 장로를 고발하고 원로목사를 사임하게 하고 담임목사까지 학력 운운하면서 쫒아냈고 약 50%의 교인들이 박병선 장로의 전횡에 염증을 느끼고 담임목사였던 H목사를 따라갔다”라고 말한다. 목사로서 위선과 거짓 음해성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김목사가 주장한 위 모든 내용들이 거짓이며 순천노회 전권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조사 후 잘못을 시인하고 확인하고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합법적으로 해당 관련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처리하고 종결 된 내용을 박병선 장로가 맘대로 혼자서 협박하여 쫒아냈다고 악의적으로 포장하여 일방적으로 음해하고 매도하고 있으니 천인공노할 노릇이며 모든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인격을 모독하고 인신공격을 하며 교회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결국 김종한 목사의 주장은 교회 회계질서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집행해도 된다는 뜻이다.

이 지경이 되다보니 김종한 목사가 순동교회 담임목사로 오려고 한다는 소문과 그러다보니 무리수를 두었다는 주변의 말들이 뜬소문이 아닐 것이다(※ 순천노회 순천시찰회 사실확인서 사본과 전권위원회 결정문 사본과 합의서 참조)

7. 인근 타교회 김목사는 S교회 당회와 협의 없이 본인이 주일 설교를 한다고 임의로 결정하고 주보를 만들어 배포하여 S교회 분쟁을 유발시키며 혼란스럽게 한 후안무치한 행동.
타교회 김목사는 순천시찰 시찰장이고, 노회가 파송한 S교회 임시당회장은 4일 전에 파송하였으며 김목사가 시찰장으로 있는 순천시찰 서기목사이다. “임시 당회장이 S교회 주일 낮예배 설교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는 당회의 직무를 무시한 것이며, 김목사는 타교회 주보를 당회와 협의 없이(정치 제9장 제5조 당회의 직무) 임의로 만들어 와 주일 낮 예배 설교는 김종한 목사 본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다음 주일 낮 예배 대표기도는 S교회 교인도 아닌 김목사의 친구인 J를 장로로 거짓으로 위장하여 기도순서에 넣어 주일예배 20분 전에 주보를 기습적으로 배포하였다.

몇 일 전에 파송 받은 이○섭 임시당회장은 당회원들과도 전화통화는 물론 상견례도 없었고, 서로 얼굴도 모른 상태에서 4월 14일 오후예배 후 첫 당회 때 임시당회장과 장로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며 상견례를 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 놓고도 김목사는 회개와 반성은커녕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박병선 장로를 음해하고 있으며 주보를 받아본 몇몇 성도들이 김목사를 보고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 “S교회로 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인근 교회 목사가 교인 뺏어가려고 왔느냐?”는 등 김목사를 저지한 성도들에게 자기가 목원대와 총신대학교 교수라고 사칭까지 하고 김목사는 “예배를 방해 했다”며 “양심이 있는 사람일까?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 의심스럽다”며 “박병선 장로가 설교권까지 좌지우지하며 김목사의 예배를 방해했다” “설교권 침해는 소송으로 맞서야 할 일이지만 자제하고 있다”며 박병선 장로를 탓하면서 자기주장만 하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분별할 줄도 모르는 목사이다.

S교회 주일설교는 담임목사가 청빙될 때까지 광신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기로 순천노회 전권위원회와 S교회 당회에서 결정이 되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 2019년 4월 7일, 4월 14일, 4월 21일, 4월 28일 순동교회 주보 참조)

8. 타교회 목사가 노회 직권으로 광고하도록 수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S교회 주보에 올린 황당한 거짓 주보내용
“2019년 4월 8일~9일(2일 간) 제143회 정기노회에서 2차 전권위원회가 ”S교회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을 노회 직권으로 광고하도록 수임 받았다”며 S교회 주보에 노회에서 수임 받은 내용을 광고에 실었는데 당회를 무시한 것인가?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는 노회전권위원회까지 도전하고 있다”는 김종한 목사의 억지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 주장으로 드러났다.

김목사는 노회에서 거론한 적도 없었고 결정이나 허락도 하지 않은 사항을 2019년 4월 14일 S교회 주보에 S교회 교인이 아닌 김목사 친구인 “J, P를 장로직은 원래대로 수행하게 한다”는 허위사실을 임의로 주보에 기재하여 교인들에게 배포하고 당회까지 참석시키는 등 초불법적인 만행과 교인들을 우롱하였다.

(※ 2019년 4월 14일 순동교회 주보 교회소식란 참조)

9. 당회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장로직은 상실된다.
「교회를 떠나겠다」하여 교인명부에서 삭제되면 교인이 아니며 교회를 출입할 수가 없다.

타교회 목사인 김목사가 타교회인 S교회 주보를 임의로 만들어와 노회 직권으로 광고하도록 수임 받았다는 황당한 사건의 주보 광고 내용이 실린 것이다. 당회에서 당회원 만장일치로 수리(행정 건 처리)하였으며, 후에 순천노회 전권위원회의 주관으로 S교회를 떠나기로 합의하고 J, P장로, M원로목사, 오○○집사가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후 S교회를 떠난지 11개월이 되어 S교회 교인도 아니고 모든 직분과 S교회 교인명부에서 삭제되었고 1년 전에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김목사는 제143회 정기노회에서 거론조차 없었던 일을 노회가 결정한 S교회 사건이라며 교회를 떠나고 교인명부에도 없으며 S교회 교인이 아닌 자를 대표기도 순서에 넣고 또 제143회 거론한 적도 없는 내용을 정기노회 때 결정한 내용이라며 허위로 노회를 운운하며 장로직을 “원래대로 수행한다.”고 하며 장로직을 복직시킨 악한 행동과 무지와 불법적인 허위사실로 교회 헌법과 질서를 파괴했으며 S교회 분쟁을 유발했다.

(※ 2018년 9월 15일 작성 합의서, 2018년 9월 22일 순동교회 교인명부정리, 당회의록 참조, 게시판 부착사진, 한국교회법연구소에서 발표한 결의문 참조)

10. S교회 임시당회장 이○섭 목사 부임 첫 당회 때 불법 운영으로 부임 1주일 만에 당회장 사직서 제출
“S교회 임시당회장은 순천시찰 동산교회 이○섭 목사로 하며~ 주보에 임시당회장이 처음 소개되었는데 “당회원들이 당회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 당회장이 당회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교자를 강단에 세웠다”는 타교회 김종한 목사의 억지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는가?

2019년 4월 9일 순천노회 정기노회 때 김목사가 순천시찰 시찰장이 되었고, 순천시찰 서기인 이○섭 목사는 불법 당회로 몇일 만에 사임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2019년 4월 14일 S교회 당회는 위법이며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사건으로 당회를 시작하기 전에 J, P는 S교회 교인이 아닌 자로 당회참석은 위법임을 알렸음에도 J, P을 당회에 참석시켜 담임목사 청빙위원 선출방법을 당회원 다수결로 처리하고 공동의회 일정을 결정하고 주보에 광고하는 등 초불법적인 당회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송 1주일 만에 사임하게 된 내용이다.

S교회의 분란을 조장하는 김목사는 순천시찰장이다. 순천시찰 서기이며 임시당회장이었던 이목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불법 당회를 하였는지 김목사와 주님은 아실 것이다.

※ 제143회 정기노회에서 거론조차도 없었음 (노회회의록 참조)

(※ 2019년 4월 20일 불법당회 시인, 4월 21일 임시당회장 사직서 결정, 2019년 4월 22일 예배 때 사임서 광고)

11. 이미 담임목사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S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받은 목사와 함 께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고 주보에 광고함으로 교회분쟁과 혼란을 조장함.
“S교회에 새로운 임시당회장 이○섭 목사와 함께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는 새로 구성할 것이오니 전 성도들은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교회 김목사가 이미 당회에서 합법적으로 청빙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노회에 보고까지 한 주요사항을 J, P를 당회에 참석시켜 다수결로 결정하여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고 임으로 주보에 광고한 황당한 사건은 반드시 김목사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결국 불법 당회운영으로 새로 구성된 청빙위원회는 「무효」처리되었다. 김목사의 그 의도가 짐작이 갈 것이다. 임시당회장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청빙위원회가 바뀐다면 될 일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 2019년 4월 14일 순동교회 주보 교회소식란 참조)

12. 김목사는 강압적으로 장로직 사직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몰랐으며 「실수」라고 시인을 하면 그동안 상처받은 박병선 장로의 입장은 생각해 봤는가?

김목사는 고발당한 J장로와 박병선 장로가 세상법정에 고발한 사건으로 압력을 받았다고, 그로 인해 장로직 사임서를 제출했고 당회에서 받아 당회의록까지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 부분은 필자도 몰랐고 실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순한 실수며 몰랐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회에서는 두 장로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시무사임서)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수리하였으며 당회의록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며 마치 자신이 실수로 그 중요한 내용을 몰랐다고 변명한다.

김목사는 J,P의 장로사직서를 강압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로 사직서를 노회 조사위원회에서 받았고 합의각서를 쓰고 교회를 떠났는데 마치 박병선 장로가 압력을 넣어 사직서를 받은 것처럼 매도하였다. 그 당시 당회의록에도 “두 장로의 시무 장로 사직서 제출 건에 대하여 수리하기로 가결하다. 당회원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본인들이 직접 사임 – 보복이 아님” 이라고 당회록에 기록이 되어있다.

J는 S교회 장로로 시무할 당시 S교회에서 27년 간 재정업무를 봤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했다. 만약 고발 취하를 안했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 장로사직서를 강압적으로 내라고 하면 내겠는가?

13. 김목사는 유명부흥강사와 함께하는 전도 집회까지도 음해하고 있다.

김목사는 무슨 목적으로 타교회일로 이렇게 상식에 벗어난 불법적인 일들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 분쟁을 증폭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 순천노회 전권위원회에서 조사 후 잘못이 인정되어 쌍방이 합의하여 합법적으로 결정하고 해결된 내용을 진돗개 전도왕 이라는 박병선 장로가 압력을 가하여 사직서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전국에 퍼트린다.

⦋진돗개 전도 바람바람 성령바람을 주관하는 박병선 장로 순천노회 피소, 자신이 섬겼던 원로목사와 선임 장로 내쫓고 사회법에 고소하였다 패소함]

위 문자내용 중 박병선 장로가 “자신이 섬겼던 원로목사와 선임 장로를 내쫒았다” 허위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여 한국교회를 기만한 행위로 악행을 저지른 부도덕한 자로 매도하였고, “교회가 분쟁으로 반쪽이 됐다”며 S교회 전경사진까지 실어 언론에 퍼트림으로 S교회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제99회 총회결의사항으로 패소자에게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 정지 한다” 는 김목사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항을 온갖 거짓으로 선동하고 음해하며 분쟁을 유발하며 인신공격을 한다. 이래도 목사인가?

제143회 정기노회에서도 고소장 유인물에 “한국교회를 기만하고 전도집회를 통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도집회와 함께한 한국교회 유명 강사님까지 모독하고 매도했으며, 명예를 훼손하였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2018년 5월 26일 시무장로 사직서 제출, 2018년 5월 27일 순동교회 당회의록, 2018년 6월 17일 순동교회 주보 참조)

14. 김목사는 “박병선 장로와 아들이 김○자 권사의 목을 졸라 갈비뼈 2개가 부 러졌다”며 허위 사실을 퍼트려 호도하고 음해한 댓가는 반드시 치를 것이다.

김종한 목사는 “박병선 장로와 아들이 김○자 권사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허위사실을 퍼트려 매도하고 있습니다.

김목사가 S교회 주보에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성도들에게 배포하였기 때문에 주일설교 후 광고시간에 주보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박병선 장로가 광고를 하자 김○자 권사 딸인 황○현 집사가 “장로님 그만 하세요! 그만하고 내려가세요!”하고 악을 쓰자 “장로님이 광고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들어보자”며 항의한 성도들도 있었으며, 광고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며 양 식구들끼리 몸싸움을 한 상황을 가지고 “박병선 장로와 아들이 목을 졸라 김○자 권사 갈비뼈 2개가 부러졌다”고 하니 황당할 뿐이다.

김목사는 김○자 권사 목을 누가 졸랐으며, 김목사는 본인이 직접 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김○자 권사에게 들은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들은 건지 잔혹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댓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도 고소한 자들이 제출한 동영상에도 박병선 장로와 아들이 목을 조르거나 누르는 장면은 없었다고 수사관도 말했다.

(※ 2019년 5월 6일 지본교회에서 열린 순천노회 143회 2차 임원 시찰장 임사부 연석회의에서 김종한 목사 작성의 순천 시찰과 박병선 장로 조정 보고서 참조)

15. S교회 교인도 아닌 J, P의 불법적인 행동과 만행을 고발한다.

J, P는 가족과 함께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S교회 교인도 아닌데도 S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방해하며, J, P 가족이 함께 교회예배에 불법 참석을 하고 있어 계속 교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2019년 5월 12일 오후예배시간에 노회에서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파송한 임시당회장인 문성식 목사님이 첫 설교하러 오는 주일 날 반대한다는 피켓시위용 문구를 만들어와 배포하고 피켓시위 선동을 하였으며, J는 오후예배시간에 설교하시는 임시당회장 문성식 목사님의 설교를 방해하며 마이크를 들고 끼어들며, 설교를 방해하다가 방송실을 향해 방송앰프소리를 줄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또 방송 마이크를 끄라고 고함을 지르자 방송실 담당 J집사가 마이크를 끄고 예배를 방해하였다.

설교하는 강대상에 프로젝트도 고의로 설교를 방해하기 위해 꺼버리고 마이크도 껏다가 볼륨소리도 줄였다가 키우고 장난을 하면서 설교를 방해하며 강대상의 불도 꺼버리는 등 무법천지로 예배를 철저히 방해를 하였고, 설교를 하고 있는 임시당회장인 문성식 목사님을 향해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 “쇼하고 있다” 는 등 마이크에 대고 심한 욕설을 퍼부우며 말씀을 전하는 임시당회장 목사님을 성도들 앞에서 조롱하며 모욕을 하였으며 예배를 방해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래도 김목사는 친구인 J의 행동에 잘했다고 칭찬 할 것인가? 김목사에게 묻고 싶다.

2019년 6월 23일 주일 오후예배시간에도 새로 오신 임시당회장 안상숙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는데 설교도 못하게 또 방해를 하며 마이크도 끄고 몇몇 주동자들이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방해하여 예배 시작도 못하고 혼란 속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 2019년 5월 12일 피켓시위 사진, 녹음파일, 2019년 6월 23일 녹음파일 참조)

16. 김종한 목사가 관여한 후 부터는 법과 질서가 무너져 순동교회는 분쟁이 더욱 악화되었 다.

김목사가 장로직 복직을 위해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르며 돕고 있는 J는 S교회 교인명부에 없고 교인도 아니고 S교회 건물인 예배당에 무단 불법 침입하여 당회장인 문성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방해하고 성도들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며 인신공격을 하였고 목사님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켰으며, 또한 2019년 6월 2일 당회장 문성식 목사를 반대한다며 교회입구에서, 예배당 안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당회에 장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처분문서에 합의하여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여 교인명부에서 삭제되었다면 이제 장로가 아닐뿐더러 순동교회 교인도 아니다.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교인의 권리가 상실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물 무단불법 출입죄와 예배방해와 소란행위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김목사가 관여한 후 부터는 S교회는 더욱 더 법과 질서와 원칙이 무너져 버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무질서한 교회가 되었다. 총신대, 목원대 교수까지 사칭하며 신학을 공부했다는 목사가 제발 목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했으면 한다.

(※ 2019년 4월 14일 순동교회 불법 주보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

17. 김목사는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는 3번 만나보니 예수님의 성품이 1도 보이지 않았다” 인격을 모독했다.

박병선 장로가 김목사 교회로 방문하여 만났던 것은 모두가 박병선 장로가 요청하여 만났다. 너무나 일방적인 김목사의 왜곡된 주장과 황당한 억지와 허위사실로 김종한 목사는 박병선 장로를 2019년 4월 8일~9일(2일 간) 제143회 순천노회 정기노회 때와 언론에

①순천노회 기소위원장 (꿈이있는교회 김종한목사)을 사칭하여 시벌해 달라는 거짓과 음해 내용의 고소장을 순천노회에 제출하였고,

②음해성 허위사실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순천노회 기소위원회 명으로 시벌해 달라고 제보하여 매도하였고,

박병선 장로는 명예 회복과 교회 화평을 위해 권면하기 위해 꿈이있는교회로 3번이나 찾아가 김목사를 만났다.

순천조례초등학교 5년 후배인 김목사에게 S교회 지금까지의 실정과 문제점들을 설명하며 이해시키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한 사항이다. 음해하지 말라”며 김목사에게 “누명을 뒤집어써 억울하다”며 누명을 벗게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러 갔는데도 김목사는 “총대 2년 자격정지와 시무장로 2년 면직에 대하여는 양보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으며 그 뒤에도 “목숨 걸고 응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김목사는 박병선 장로에게 “진돗개 전도왕이란 박병선 장로를 3번 만나 보니 예수님의 성품이 1도 보이지 않았다”고 매도하는 모습 속에 김목사의 비열한 인격과 인품과 인성과 자질을 느낄 수가 있었다.

타교회 목사가 제99회 총회결의를 악용하면서 S교회 박병선 장로가 사회법에 패소할 때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 정지 한다”가 소중한 생명과 바꿔야 할 정도로 목숨 걸고 추진해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섬기는 교회나 잘할 일이지 타교회 일로 목숨을 건다! “박병선 장로를 제거한다”고 뜻한 대로 잘 될 거 같은가? “순동교회 목사로 오려고 한다”는 소문대로 그래서인가?

(※ 2019년 5월 29일 기독교포털뉴스 기사 참조)

18. 그 외에도 “S교회의 예배순서, 설교, 기도, 재정 등 교회 행정을 박병선 장로가 독자적으 로 운영하고 있어 성도들이 불만이 많지만 보복이 무서워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또 음해하고 있다.

예배순서는 당회장께서, 설교는 광신대학교 교수님들께서, 기도는 순서대로 당회장이 짜시고, 재정은 비상체제로 2018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하여 재정위원장인 이○술 장로가 집행하다가 그 후에 김○부 목사님이 지출하였는데도 김종한 목사는 이 모든 것이 박병선 장로가 독자적으로 혼자서 한 것처럼 뒤집어씌우며 음해만 한다.

당회가 결정하여 재정위원장과 당회장이 시행한 일인데 타 교회 김목사가 이렇게 박병선 장로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또 “성도들이 보복이 무서워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황당한 억지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타교회 모든 일을 간섭하며 시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노회에 제출한 김종한 목사의 의도는 무엇이며 박병선 장로를 매도하는 의도가 정말 의심스럽고 가증스럽다.

(※ 2019년 5월 6일 지본교회에서 열린 순천노회 143회 2차 임원 시찰장 임사부 연석회의에서 김종한 목사 작성의 순천 시찰과 박병선 장로 조정 보고서 참조)

19. 타교회 목사인 김목사는 인근 S교회를 왜 간섭하며 농락하며 분쟁을 증폭시키는가?

김목사는 “박병선 장로는 더 늦기 전에 잘못한 일을 회개하여야 할 것이다” 라며 타교회 목사가 거짓과 위선으로 S교회 김○부 임시당회장과 시무장로를 무슨 목적과 권한과 자격으로 기소위원장이라고 사칭하면서까지 순천노회에 시벌을 요구하면서 고소하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노회 기소위원회라며 유령명칭을 사칭하고 노회에 고소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또 제보하여 목사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떨어뜨리며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S교회 분쟁을 유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마치 자랑인양 김목사는 S교회와 순천노회를 좌지우지하며 성도들을 우롱하며 분쟁을 증폭하고 있다.

또한 김종한 목사는 제143회 정기노회 때 총대자격으로 참석한 박병선 장로를 처음엔 사회법으로 고발했다 하여 총대자격이 있냐? 없냐? 하고 자격정지 2년 까지 거론하더니 타교회 목사가 또 타교회 당회장인 김○부 목사가 10가지를 잘못했다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에 있지도 않는 기소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사칭하여 고소한 고소장을 참석자들에게 유인물을 뿌리고 음해하더니 읽으며 S교회 임시당회장 김○부 목사를 “당신”이라며 모욕감을 주었다.

또 총대로 참석한 박병선 장로를 피의자 취급하며 1시간 이상 허위사실로 모욕감을 주었고 박병선 장로 고소장을 읽으며 유인물을 배포할 때도 박병선 장로는 돌아가는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김목사의 인민재판식 전횡을 보면서

“총대자격으로 참석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항변하였으나 막무가내였으며 박병선 장로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5분 밖에 안주었다. 김목사가 고소장에 13가지 허위사실을 정기노회 참석자 모두에게 설명해 주고 난 후 시인하라며 협박까지 했다.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찰 노릇이었으며 심한 모욕감을 주었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 2019년 4월 8일~9일 제143회 정기노회 때 김종한 목사 고소장 참조)

20. 김목사는 친구인 두 장로를 복직시키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비양심적이며 무모한 불법 행 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김목사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지고 사직하고 교회를 떠나 S교회 교인이 아닌 초등학교 동기동창인 J와 P를 장로로 복직시키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비양심적이며 무모한 불법행위로 주의 몸 된 교회를 허무는 일을 자행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인지 묻고 싶다.

김목사는 목사로서 더 이상 허위사실과 비방 음해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순동교회를 기망하지 말고 목사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며 섬기는 교회 부흥과 목회자의 바른 신앙과 삶을 몸소 실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019년 4월 9일 고소장, 2019년 5월 10일, 5월 29일 기독교포털뉴스 기사 참조)

21. 타교회 목사가 타교회 분쟁을 유발시키는 일을 중단하라.
김목사는 S교회가 주일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모 교회라고 자랑한다. 그렇다면 더욱더 S교회 화평과 교회법과 교회 질서를 지키며 S교회를 도와야 하며 S교회는 노회가 4번째로 파송한 임시당회장과 당회원과 성도들이 주의 뜻을 따라 잘 섬길 것이니 김목사는 타교회 목사와 장로를 고소하고 비방하고 음해하고 분쟁을 유발시킬 것이 아니라 그만 중단하고 그럴 시간에 섬기고 있는 꿈이있는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주의 길을 따르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시길 바란다.

22. 천인공노할 김종한 목사의 비인격적인 만행을 고소한다.

천인공노란 누구나 분노를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한다는 뜻으로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만큼증오스럽거나 환멸을 느낄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만큼의 일들을 보면 역지사지란 생각이 들면서 천인공노란 말이 떠오를 것이다. 김종한 목사가 "박병선 장로와 대화한 내용의 녹음을 언론에 공개 하겠다"고 하며 또 협박하며 교회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성도와 대화한 내용을 몰래 모두 다 녹음을 하고 약점이 있다 싶으며 언론에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박병선 장로를 온갖 거짓과 허위로 음해를 하더니 이제는 녹음한 파일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하니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목사라면 이게 할 말인가? 몰래 녹음을 해 놓고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니 두렵고 불안해서 누가 김종한 목사를 목사라고 믿고 대화나 통화를 맘 놓고 할 수 있겠는가?

요새는 김종한 목사가 가까이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녹음풍년이다. 순동교회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까지도 녹음하여 노회 임원에게 녹음파일을 보낼 정도다.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짐작이 갈 정도로 심각하며 녹음파일로 협박까지 한다. 더구나 김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다.ㅠ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기분이 나쁠 것이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녹음내용을 터트린다고 김목사가 협박하며 언론에 재반론을 올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직적으로 몇사람들이 가뭄에 단비를 만나듯이 악성댓글로 몇 몇 성도들과

그때 함께 교회를 떠난 부목사까지 비슷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티나게 마구잡이 인신공격을 한다. 사실인즉 김종한 목사한테 꿈이있는교회로 세번이나 찾아가 통 사정을 했다. "내 고향에서 김목사가 나를 너무나 거짓 음해로 힘들게 했으니 진실을 밝히고 내 명예회복을  해 달라"고 찾아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다.

그때 대화중에 김종한 목사는 나이도 어리면서 증경 회장까지 역임한 목사님들에게 목사란 존칭도 빼고 개이름 부르듯이 이름을 부르며 "김○부 걔가 말이여! 최○석 걔가 알지도 못한 것이~" (그 뒷말은 욕이기 때문에 차마... 생략) 전라도에서 "걔"란 말은 "걔가 아빠를 닮아 참 똑똑해" 어린애란 뜻이며 "알지도 못한 것이~"란 "걔가 무식하다"는 뜻이다.

인격과 인성과 덕목을 갖춘 목사로서의 언행이 아니었으며 너무나 입이 거칠었다. 오직했으면 천인공노할~ 표현이 솔직한 나의 심정이다. 그때 김목사를 만나고 난후에 김○부 목사님과 유○구 목사님에게 김종한 목사가 입이 거칠고 욕도 잘하고 듣기에 거북할 정도로 심하더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한바 있었다. 목사와 성도들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김목사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내가 녹음파일을 언론에 공개 못하게 한다면 의혹에 의혹만 증폭될 것이며 더 큰 오해가 생길 것이다. 또한 박병선 장로가 누구처럼 욕을 했거나 지탄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박병선 장로가 동의하면 언론에 녹음파일을 공개한다는 김목사의 말에 동의하니 3번의 만남 속에 대화한 모든 녹음파일을 편집 없이 전체 공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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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동교회 성도 2019-06-28 10:12:15
뱍병선 장로는 독자들이 외치는 교회 관련 본인 육성이 담긴 모든 녹취파일 공개에 동의하여 무슨 내용인지 교인들은 알아야 하지 않겠소?
동의하여 모두가 의심하는 부분을 떳떳하게 해명하시오!

순동교회 성도 2019-06-28 10:09:40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는 교회와 관련된 무슨 비밀이 담겨있는지는 모르지만 독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순동교회 관련 본인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 공개에 동의하라" 는 댓글 의견에 응답하라!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소?

shdeks 2019-06-28 10:03:06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부르는 P장로는 순동교회 관련 본인 육성이 담긴 모든 녹취파일 공개에 동의라라!!
순천시찰 수습위원회와 순천노회 1차전권위원회를 농단한 진돗개 전도왕 P장로는 순동교회 관련 본인 육성이 담긴 모든 녹취파일 공개에 동의하라!!!

shdeks 2019-06-28 10:03:06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부르는 P장로는 순동교회 관련 본인 육성이 담긴 모든 녹취파일 공개에 동의라라!!
순천시찰 수습위원회와 순천노회 1차전권위원회를 농단한 진돗개 전도왕 P장로는 순동교회 관련 본인 육성이 담긴 모든 녹취파일 공개에 동의하라!!!

shdeks 2019-06-28 10:03:05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부르는 P장로는 순동교회 관련 본인 육성이 담긴 모든 녹취파일 공개에 동의라라!!
순천시찰 수습위원회와 순천노회 1차전권위원회를 농단한 진돗개 전도왕 P장로는 순동교회 관련 본인 육성이 담긴 모든 녹취파일 공개에 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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