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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측 법원 결정도 무시,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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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측 법원 결정도 무시, 은폐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8.11.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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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실 출입 방해는 가처분 효력 무시하는 처사”

성락교회 교개협 “목회실 불법침입, 업무방해라는 김기동목사측 주장과 일부 언론보도는 명확한 사실 왜곡 행위”

▲ 김기동 씨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가 최근 개혁측 목회자들의 목회실 출입 요구를 두고 “강제 진입 시도에 의한 ‘불법침입’ ‘업무방해’”라는 김기동 목사측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옮겨 쓴 언론보도와 관련해 “명확한 사실 왜곡행위”라고 규탄하며, 이에 강력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 교개협은 앞서 김기동 목사의 파면 무효 소송과 관련해 본안과 가처분 두 건의 소송을 모두 승소함으로 김기동 목사의 파면행위가 불법으로 밝혀졌음에도 현재 김 목사측이 이를 의도적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개협은 “개혁측 목회자들은 법원의 판결로 모든 지위를 회복했다. 이들의 목회실 출입을 저지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면서 “사실이 이러함에도 김 목사측은 오히려 개혁측 목회자들의 행위를 불법, 업무방해 등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락교회는 김기동 원로목사의 감독 복귀를 두고, 큰 혼란이 빚었고, 이 와중에 김 목사측은 자신의 복귀를 반대하는 목회자 30인을 파면한 바 있다. 이후 당사자 30인은 법원에 파면무효확인(본안)과 파면효력정지(가처분) 등을 제기해 최근 모두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김 목사측은 파면무효 소송에 즉시 항소 했다며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는 교개협측 목회자들의 파면무효는 보류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보도한 언론 역시 ‘항소’라는 부분을 부각해 파면무효가 당장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개협은 이러한 주장과 보도에 대해 “당장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처분 결과는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월 16일 파면 당사자 30인(채권자)이 성락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7카합20149 파면효력정지가처분’에서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기동 목사에 의한 파면의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가처분은 긴급한 판단을 요하는 사건에 있어 즉각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파면효력정지가처분’이라는 명칭 그대로 법원이 김기동 목사가 행한 파면에 대한 효력을 모두 정지한 것이다. 그에 따라 파면 당사자 30인에 대한 파면 효력은 정지됨과 동시에 성락교회 목회자로서의 지위 역시 회복됐다고 봄이 옳다.

하지만 김 목사측은 자신들이 패소한 파면무효소송 1심에 대해 ‘항소’했다는 것만 부각하며,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개협 장학정 장로는 “애초 성락교회 개혁이 김기동 목사의 거짓과 비리로 시작됐는데, 이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이 이제는 법원의 판결까지도 거짓으로 왜곡하려 하고 있다”면서 “사회법의 판결 과정이나 집행, 구체적인 효력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을 상대로 진실을 조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덧붙여 “가처분 결정으로 개혁측 목회자들의 지위가 모두 회복됐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면서 “이들의 권리를 방해하고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1심 승소에 이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파면무효소송(본안)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의해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고 밝혀진 이상, 결과가 바뀔 일은 없을 것이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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