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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이단해제, 바른 개념·절차·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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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이단해제, 바른 개념·절차·방법은?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7.05.0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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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목사(예장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안산 상록교회 담임)

▲ 예장합동측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개혁신학대회에서 강연하는 진용식 목사

이 글은 진용식 목사(합동측 이대위원장)가 2017년 4월 27일 서울 동광교회(김희태 목사)에서 ‘한국교회 이단해제 문제’를 주제로 강연한 내용입니다. 작년, 통합측의 이단특별사면과 그 무효결의로 한국교회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논문은 진 목사가 이단해제 문제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 문제를 역사속에서 되풀이하지 않는 지침서로 고민하며 내놓은 글입니다[편집자주]

서론
한국교회에 이단해제가 유행이다. 일부 개인에 의해 시도됐던 이단해제 움직임이 연합기관·교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시작은 2004년 군소교단의 연합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예장연)가 ‘정통과 이단’을 만들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부 교계 언론의 대표, 일부 교단의 이단 브로커들에 의해 특정 단체가 이단이 아니다는 견해가 나오긴 했다.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었다. 하지만 예장연은 비록 군소교단의 연합체라 해도 이단해제운동을 공기관의 이름을 걸고 최초로 시도한 단체라 할 수 있다. 그 파장은 개인 브로커들에 의해 진행됐을 때보다 훨씬 컸다. 교계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예장연은 이단해제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후 해당 이단해제 자료인 <정통과 이단>을 폐기하기까지 한다(국민일보, 예장연 광고, 2007년 12월 10일자).

예장연 이후에도 이단해제는 끊임없이 시도된다. 한국기독교협의회(한기협)이 공적 기관의 명칭으로 김기동 씨의 성락교회가 이단이 아니다는 해제 움직임에 앞장섰다. 2012년에는 예장 개혁측이 류광수 씨의 다락방을 영입하고 이단해제에 앞장섰다. 다락방을 영입한 개혁측은 지금도 타 교단의 비판을 받고 있다(정윤석, ‘이단대처가 연합기관 성패 좌우한다’, 기독교포털뉴스 2012년 9월 27일자 기사, http://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5). 예장 총회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가장 중추적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 예장 통합측 또한 2016년 특별사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이단 해제를 시도했다. 이에 대한 역풍은 만만찮았다. 예장 통합측은 교단 총대들의 거대한 반발을 받으며 이단 해제를 위해 보고한 보고서를 비롯 이를 원천 무효·폐기하며 이단사이비대책위가 규정을 하면 3년간 재론을 금지한다는 결정까지 하게 된다(교회와신앙, ‘이단특별사면 폐기결의 효력정지… 법원이 각하’, 교회와신앙, 2017년 1월 12일 기사,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09).

이단 문제에 목회자들이 무관심하다는 말이 많다. 하지만 이단해제와 관련, 일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문제의식과 관심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지금까지 교계는 보여주고 있다. 그 관심은 특히 특정 이단을 해제했을 때 불길 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과거 역사는 보여 준다. 이러한 때 이단해제의 바른 개념은 무엇이고, 바른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지 총회 차원에서 지침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하듯, 앞으로도 누군가에 의해, 특정 기관의 이름으로 이단해제는 시도된다. 예장 총회가 미리 지침을 마련해 놓고 정리 해놓는다면 그런 일이 또다시 시도되더라도 예장 총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단의 개념이나 이단의 종류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 이단 해제의 용어적 개념과 그 절차와 방법론에 대해서만 논하겠다. 특히 이단해제의 역사와 관련해선 2004년 예장연의 정통과 이단을 의미 깊게 보고 그 이후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정해서 살펴봤다.

본론
1. 한국교회 이단 해제 약사

한국교회는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 불건전하고 위험한 사상들과 운동에 대해 이단, 사이비, 이단성, 사이비성, 참여 금지 단체로 분류하며 규정해 왔다. 가장 최초의 규정은 1915년 예장 총회가 안식교에 대해 결의한 것이었다. 당시 예장 총회는 안식교의 구원관·계시론·안식관에 문제가 있다며 이와 관계할 경우 면직 제명시켰다(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 이단사이비연구보고집,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년). 이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까지 약 60~70여 종의 이단사이비 문제 단체 등에 대해 규정해 온 것은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이단 규정을 위한 노력은 늘 반대 세력들의 움직임에 부딪혀 왔다.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의 반대 움직임 중 가장 획을 그은 것은 군소교단들의 연합체인 예장연이 2004년 <정통과 이단>이란 책을 펴내며 나타났다. 예장연은 예장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구원파, 귀신파, 다락방 류광수 씨,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등을 이단이 아니다라며 독자적으로 이단에서 해제하고 발표한다(안연용, 기독신문, ‘정통과이단 책자 논란’, 2004년 9월 23일자). 이에 대한 역풍과 반발 속에서 예장연은 결국 2007년 12월 10일자 국민일보에 한국교회 앞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공식 사과한다. 그러나 이미 예장연의 대외적 공신력은 상당 부분 실추된 이후였다. 예장연으로서는 남기고 싶지 않은 매우 불명예스런 기록이 된 셈이다.

한국기독교협의회(한기협)도 예장연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단체이지만 어쨌든 연합기관 형태로 이단옹호 전력을 남긴 곳이다. 한기총의 이름을 모방한 듯한 이 단체의 경우 2006년 경에 나타났다. 이 단체가 교계에 각인된 이유 역시 ‘이단옹호’ 때문이다. 한기협은 성락교회 김기동 씨를 이단이 아니다며 회원단체로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한기협에 관계했던 모 인사는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추악한 의혹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 한기협 역시 한국교회의 이단 문제에 혼란을 줬다는 불온한 전력만을 남겼다(CBS, ‘P목사, 이단 돈 1억여원 수수···CBS 증거확보’, 2011년 11월 28일자).

한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 자리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10년부터 이단대처에 있어서 위에 언급한 군소단체들과 유사한 행각을 벌이는 모습으로 전락했다. 다락방을 영입한 개혁측(다락방+개혁측)에는 한기총 회원 교단 자격을 주고 대표성을 인정한 반면 다락방 영입을 반대한 개혁측에는 회원 자격은 물론 대표성, 총대권을 인정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였다. 다락방측 교회에서 당시 홍재철 대표회장이 설교도 했다. 예장 백석측에서 제명·출교되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 7곳에서 이단시하고 있는 변승우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시도한 적도 있다. 이단대처와 관련한 자세만으로 평가해 본다면 2010년 이후 보여준 한기총의 모습은 그 전에 보여온 단호한 이단대처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단옹호로 대외적 공신력과 이미지를 실추해 간 일부 교계 군소 연합기관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기총의 공신력은 매우 떨어진 상태고 2012년 3월 12일 한국교회연합이라는 새로운 기관으로 창립하며 분열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공기관의 형태로 이단해제에 나선 곳을 정리했다. 다음은 한국교회 공 교단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단해제에 앞장섰던 곳들이다. 먼저 개혁(당시 조경삼 목사측)교단이다. 개혁측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에게 이단성이 없다고 선포하고 류광수 씨의 다락방을 영입했다. 2009년 12월 개혁측 총회 인준 신학교인 개신대학원대학교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씨에 대해 “이단성 없음”을 발표하고 이후 교단은 양분됐다(차진형, ‘예장 개혁측, 박윤식 씨 문제로 끝내 분열’ 현대종교 2010년 11월호). 박윤식 씨 영입측은 다시 2011년 5월 예장 총회가 이단규정한 다락방측 교회들을 영입해 물의를 빚었다(차진형, ‘다락방 영입 파장’, 현대종교 2011년 11월호). 결국 예장 개혁 교단은 이단영입 문제로 분열에 분열을 거듭했고 분쟁은 격화됐다.

예장 총회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가장 중추적 교단으로 성장하고 있는 예장 통합측 또한 특별사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2016년 이단 해제를 시도했다가 큰 역풍을 맞은 바 있다. 2016년 9월 12일 예장 총회가 이단 등으로 규정한 김기동·박윤식·변승우·이명범에 대해 예장 통합측은 별다른 지도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이단에서 해제한다고 선언해버린다(박용미, ‘예장통합, 끝내 이단 사면’, 기독신문, 2016년 9월 12일). 그러나 이 시도 또한 101회 통합 총회에서 총대들의 강력한 반로 원천무효 처리된 데다 이단사이비대책위의 규정은 3년간 재론을 금지한다는 결의까지 내리게 된다(기독신문, ‘예장 통합, 이단특별사면 완전폐기’, 2016년 9월 27일자). 통합측 특별사면위의 이단해제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여파는 적지 않았다. 김기동·박윤식·변승우·이명범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별사면 원천무효 폐기 3년간 재론 금지’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었다(교회와신앙, ‘이단특별사면 폐기결의 효력정지… 법원이 각하’, 교회와신앙, 2017년 1월 12일 기사,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09). 각하로 마무리 되긴 했지만 이단해제 시도는 그 역풍과 소송 등을 감안한다면 교단에 끼친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 애초에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것을 이단 해제의 약사는 보여주고 있다.

한 교단과 기관을 분열케 하고 존립마저 뒤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이단해제 문제에서 예장 총회도 한차례 후폭풍을 겪기도 했다. 예장 총회 S노회는 2005년 6월 21일 총회가 1996년 81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박윤식 씨의 평강제일교회를 가입 받기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S노회측은 당시 연구 결과물이라며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관한 보고서’라는 문건을 공개하고 총회결의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 당시 총신대 교수회의 박윤식 씨에 대한 비판, 총회 지도자들의 권고는 물론 총신대 신대원 원우회까지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에 대한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김은홍, ‘평강제일교회 영입 반대’, 기독신문, 2005년 9월 2일자).

예장 총회는 결국 2005년 9월 30일 90회 총회에서 평강제일교회 영입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는 가혹한 소송전의 서막이었다. 평강제일교회측은 이 과정에서 총신대 교수회가 낸 보고서의 내용과 이를 기독신문에 광고한 것을 문제 삼아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1월 14일 최종 승소하기까지 6년에 걸친 법적 투쟁을 해야 했다(정형권, ‘총신교수 6년 법정 투쟁 마무리’, <기독신문> 2011년 5월 3일자). 예장 총회 소속 총대들간의 논쟁, 감정 싸움, 언론 플레이, 법정 투쟁까지 모두 합한다면 이단해제로 겪어야 할 개인·교회·노회·교단이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은 어떻게 계산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암투병으로 고통 당했던 교수가 있을 정도다. 소송으로 겪는 스트레스와 암투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 못할 뿐이지, 그 아픔을 누구에게 하소연이나 할 수 있었을까. 학문에 전념해야 할 교수들이 이단해제 문제로 겪은 고통은 어떻게 보상조차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2. 이단해제의 바른 개념과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단해제로 인해 감내해야 할 교단의 기회비용은 산술적 계산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이단 약사를 통해 살펴봤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영토를 잃은 민족은 일어설 수 있지만,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이단해제와 관련해서도 새겨 들어야 할 교훈이다. 이단해제의 과거를 통해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단해제는 한 교단의 존폐가 달린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하나하나 정리하고자 한다.

1) 이단 해제의 정의
먼저 이단해제의 정의부터 해보고자 한다. 이단 해제란, 특정 교단에서 이단 등으로 규정한 대상이나 주요 인물에 대해 ‘해제’, 즉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한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 자체는 문제 있는 게 아니다. 교단의 이단 규정 행위는 공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건전한 신앙안에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이단으로 규정된 대상자나 개인이 진심으로 회개를 천명하고 정통교회로 돌아오겠다고 한다면 그때 올바른 절차를 밟아 이단해제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단해제의 약사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 절차와 방법의 문제였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있어서는 안되는 일은 아니다. 정상적인 규칙을 따라 이단해제가 가능함을 예장 총회는 이미 지침을 통해 정리해 왔다(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예장 총회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 2012년, 총회교육진흥국, 19p).

2) 이단 해제의 가능성
예수님께서도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열두 사도는 모두 유대인들이었다. 사도 바울도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고, 죄인 중의 괴수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난 후 교회의 사도가 되는 회심 사건을 겪는다(행 9:1~5).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다(행17:1-2). 이단에 미혹된 영혼들을 회심시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은 교회가 꼭 해야 할 사명이다(진용식, 선교적 관점으로 본 이단상담, 교회와신앙, 2015년 11월 5일,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95).

히포의 어거스틴도 마니교라는 이단 출신으로서 여기에 9년 동안이나 빠져 있었다. 마니교는 오늘날의 신흥 유사종교와 흡사한 종교였다(알리스터 맥그라스, 신재구 옮김, <위대한 기독교사상가 10인>, 1992년, IVP). 마니교의 열렬한 신도로서 수많은 사람을 마니교로 이끌기 위해 뛰었던 어거스틴이지만 마니교의 모순을 발견하고 회심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필자는 안식교에서, 상담심리학자인 정동섭 전 교수(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정동섭, <어느 상담심리학자의 고백>, 2013년, IVP)는 구원파에서, 신현욱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 이단상담소장)는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는 신천지에서, 김경천 목사(안산 상록교회 이단상담)는 JMS에서 회심했다. 필자는 물론 정 교수, 신 목사, 김 목사 모두 한국교회에서 가장 열정적인 이단대처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개인의 회심이 가능하다면 그 개인이 속한 이단 단체나 그 단체의 지도자 또한 얼마든지 회심의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그가 회심하고 정통교회로 돌아설 때는 이단해제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것 또한 가능한 일이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회심하면 매우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그들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이단단체 내부의 고급 정보들이 공개되고, 회심자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키워내기만 한다면 한국교회 이단 대처 사역의 귀중한 자원이 된다. 따라서 이단해제 자체는 바른 방법론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타 교단과의 연계 가운데 진행한다면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단 해제는 잘못 선택했을 경우 교단이 감내해야 할 손실은 계산할 수 없지만, 이단 단체나 그곳의 교주가 이단단체를 탈퇴하고 회심하기를 원할 때는 그것조차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이단에서 탈퇴를 원하고 회심을 하기 바란다면 예장 총회는 진심으로 그런 사람과 단체가 있을 때는 이단해제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럴 때 전제돼야 할 조건들은 무엇일까? 또 어떤 절차를 밟으며, 타교단과는 어떤 유대관계 가운데 진행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철저한 지침을 마련해 혼란과 잡음을 최소화기 위해 처리할 과제는 무엇인가?

3) 문제가 되는 이단해제
이단해제를 하면서 교단과 교단 간에 일어나는 불협화음과 잡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단해제의 과정에 있어서 제거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봤다.

- 일방적 사면은 있어서는 안된다.
2016년 예장 통합측이 벌인 이단 해제 절차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일방적으로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이단에서 사면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사면이란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한다’는 의미다. 이단 단체의 철저한 회개와 정통교회로의 편입 절차 없이 정통교단이 회개 각서 한 장을 받고 이단에서 사면한다는 것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다. 차후 이단해제와 관련, ‘사면’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되겠거니와 이와 유사한 일방적 선포를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지도와 교육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채영남, 예장 통합 ‘특별사면 선언문’, 2016년 9월 12일).

- 비전문 기관이 맡아서는 안된다
예장 총회에는 이단 사이비 문제를 다루는 전문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이단사이비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다. 이단해제는 이대위라는 전문 기관에 전권을 주고 맡겨서 진행해야 한다. 예장통합측의 경우 이단 사면을 진행할 때 특별사면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는 이단·사이비·문제 단체 등의 사면 신청을 받았다. 이 당시까지 통합측 이대위는 이단·사이비·문제단체를 규정하며 한국교회의 바른 신앙의 기준을 제시해 왔다. 그럼에도 별도 기구를 세워 그동안 이단 대처를 해온 기관이 무색하게 별도 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진용식, ‘이단해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 기독신문, 2016년 7월 11일).

- 무더기 이단해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예장 통합측은 2016년 1월, 특별사면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는 이단사이비와 관련, 사면을 받고 싶은 단체들의 신청을 받았다. 여기에 인터콥(최바울)·다락방(류광수)·김풍일(세광중앙교회)·지방교회·안식교·로앤처치(법과교회)·레마선교회(이명범)·큰믿음교회(변승우, 현 사랑하는교회)·교회연합신문·평강제일교회(박윤식)·성락교회(김기동) 등 11개 단체가 사면 신청을 한다. 총회 전인 2016년 9월 12일에는 11개 단체 중 5개 단체·언론사로 압축하고 사면을 한다. 이처럼 이단성이 각기 다른, 서로 다른 단체를 무더기로 놓고 용서하는 것은 연구 결과의 부실을 필연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더기 해제는 지양해야 한다.

-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합의없이 진행하면 안된다
예장 통합측이 이단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진행할 당시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총해 정동섭 목사)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피맹은 해당 성명서에서 “이단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한국교회, 나아가서는 세계교회에 직접 범죄 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특권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사하려 한다면 한국 전체 교회와 세계교회들의 전면적인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금번 귀교단의 독단적인 행태는 모든 교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단들은 한국교회, 나아가 세계교회에 피해를 입힌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해제 또한 독단적인 아닌, 한국교회의 공식적 합의 가운데 진행돼야 한다고 한 것이다(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종피맹, 총재 정동섭 목사)이 2016년 9월 23일 성명). 이미 이단사이비 대책을 위해 8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교류하고 있다. 최소한 타 교단 이대위와의 긴밀한 연대와 의견 공유 가운데 이단해제는 그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고 더디더라도 잡음없이 진행돼야 한다.

- 밀실에서 이단해제를 해서는 안된다
일부 이단인사들을 식당에서 밥한번 먹고 당사자들 간에 이단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기거나 생각하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단 규정이 공식적 절차를 밟아 진행됐듯이 해제 절차 또한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밀실에서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이단측의 로비와 금품 공세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를 향한 공식적인 사과부터 선행돼야 한다.

4) 이단해제의 절차
(1) 이단 해제 대상은 누구로 하나?

이단해제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잡음과 부작용의 근본 요소를 제거한 후 이단해제를 밟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예장 총회는 박호근 목사가 이대위원장으로 재임시에 이단사이비에 대한 규정뿐 아니라 해제의 지침을 마련해 놓은 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였다. 이단사이비규정 지침서 제 2장 제 6조에는 “잘못된 보고와 자료에 의한 이단 규정은 재심될 수 있(다)”, “진정으로 회심한 이단은 회복시켜 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예장 총회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 2012년, 총회교육진흥국, 12p). 두 가지 경우에는 이단해제 절차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재심의 경우 하자있는 연구 보고를 했을 경우에, 이단해제의 경우는 진정으로 회심한 이단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그대로 인용해 본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한 경우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공적인 사죄와 신앙고백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1. 공인된 상담소의 상담을 통해 치유를 받아야 하고 정상적인 신앙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공적인 사죄가 있어야 하며 공회 앞에서나 언론 매체를 통한 공적인 고백이 있어야 한다.
3.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인 회심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한 회복기간이 있어야 한다.

4. 평신도는 회심교육을, 현 이단의 교주나 목회자의 경우는 본 교단의 총신에서 규정에 따라 신학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5. 공회 앞에서 변증을 하되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6. 본 교단 총회에서 결의한 이단·사이비에 대한 해제는 반드시 거룩한 공회인 본 교단 총회의 헌의와 결의로만 한다. 본 교단 총회에서 결의한 이단·사이비 규정은 그 어떤 경우에도 타 교단이나 기관, 언론, 연합체 등에서도 해제할 수 없다.
7. 총회의 하회는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 노회나 교회는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회는 총회에 준하는 적법 절차에 다라 조사 및 해당 여부를 결정하되 본 지침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따른다(위의 책 12~13페이지).

이단해제 대상의 선정은 물론 해제 절차 또한 예장 총회는 총회의 헌의 후 재심 허락과 요청에 따라서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위의 책 17~18p).

총회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 제 3장 8조 1항을 그대로 인용해 본다.
1. 이단사이비 규정 및 해제 규칙에 따른다.
(1)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이하 이대위)에 안건을 접수한다. 단, 해제는 반드시 본 교단 총회에 헌의가 되어서 재심 허락 및 요청이 있어야만 한다.
(2) 조사를 한다.
(3) 연구를 한다.
(4) 결론을 정리한다.
(5) 대책을 마련한다.
(6) 이단의 교주나 이단 집단의 목회자의 경우 본 교단의 총신신학대학원에서 규정에 따른 신학 교육을 받은 후 목회를 한다.
(7) 공회 앞에서 변증을 한다.
(8) 총회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헌의한다.

2. 총회에서 최종 결의를 한다.

이 절차 기준에 따르면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뿐 아니라 이단 해제 또한 그 과정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총회의 인준과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단해제는 더디더라도 바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방적으로, 무더기로, 짧은 기간에 해제하는 것을 예장 총회는 불허하고 있음을 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이단 대상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이단해제의 약사와 바람직한 이단해제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이단해제 대상이 되는 교주나 지도자의 경우 총신에서 규정한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도들 또한 이단 교리에 미혹된 사람인바 교주나 지도자와 동일하게 이단에서 회심하는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살펴본다(진용식, 선교적 관점으로 본 이단상담, 교회와신앙, 2015년 11월 5일,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95).

첫째, 이단 교리 반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단 신도들은 이단들이 만든 교리에 미혹된 사람들이다. 이단들은 정통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가르친다. 성도들은 이러한 교리를 듣고 미혹이 된다. 이단상담이란 이러한 교리의 잘못된 부분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이단 신도들은 교리 반증을 통하여 자신들이 속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주제가 약 40개 정도 된다. 이러한 이단 교리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증을 해야 하며, 강의는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다. 이단 교리 40강의는 약 3일–5일 정도를 하면 다 마칠 수가 있다. 3일-5일을 집중적으로 강의 하면 대부분 이단 신도들은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 이단 교리 반증을 듣고 자신이 이단에게 속았던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이탈이라고 한다. 이단해제절차를 밟을 때 단체에 소속한 신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소속했던 이단단체의 잘못된 교리가 뭔지 분별하게 된다. 이런 효과도 있다. 혹시라도 이단해제를 신청했던 지도자가 여전히 이단 교리를 가르칠 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복음을 통하여 회심하게 한다.
이단 교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탈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성경의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구원론을 강의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을 후속 교육이라고 한다. 이단에서 이탈한 후 반드시 후속 교육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하는 것이 회심의 과정이 된다.

이때 가르치는 구원론은 조직신학의 구원론이 아니라 이단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원론이다. 이 구원론은 상담소협회에서 만든 것으로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강의안이다. 반증을 통하여 이탈한 사람이 구원론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한다. 즉 반증을 통하여 이탈하고 복음을 통하여 회심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는 진리다. 필자인 나 자신이 이단단체에 있다가 빠져 나온 경험이 있다. 이단단체 사람들은 그들이 속았다는 것만 알게 해 주면 돌아오게 된다. 이단이 가르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변증을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이킬 수 있다. 정통 기독교가 이런 사역을 해야 한다. 진리에서 돌아선 사람들, 이단에 미혹된 잃은 양들을 사망에서 돌이키는 사역을 해야 한다.

셋째, 교회 생활을 통해 치유 받게 한다.
이단에서 나온 성도는 교회에 적응하기 어렵다. 상담을 통하여 이탈하고 회심했어도 이단에서 교육받은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치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는 이단에서 회심한 사람들에 대하여 케어(care)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거나 다시 이단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에서 회심한 후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는 교회에서 1년 동안 치유를 받도록 한다. 1년 동안 교회에서 치유를 받은 후에는 자유롭게 어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단에 있다가 나온 사람의 경우 그 관계성 때문에 후유증을 심하게 겪는다. 이단 탈퇴자들은 한결같이 “그래도 이단에 있을 때 경험했던 사랑, 정만큼은 그립다”고 한다.

“교주 신격화 단체에서는 누군가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만나고 저 사람이 챙겨주고 너무 너무 마음을 써준다. 총력을 기울이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다. 겨우 이곳에 오면 목자들이 챙겨 줄 뿐 다정다감하게 챙겨 주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이단에서 느꼈던 끈끈한 정을 갑자기 끊었는데 여기서 채울 수 없다면 힘들어진다. ···나는 후속조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혼자 있다 보니 별 생각이 다 들었다. 교리가 잘못됐다고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거 같고···. 교주 신격화 단체가 진짜는 아니었을까? 교리는 성경적으로 깬 거 같은데 마음에 잔해가 남아 있다. 기도할 때 교주의 이름이 떠오를 때면 나 스스로를 때려 주고 싶었다. 그래서 기도조차 할 수가 없었다. 첫날 교육을 받고 자살을 연습했다. 손목을 가르고, 목을 매고,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오만 생각을 다했다. 그런데 남편이, 신앙도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애써주고 힘이 돼주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기도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정윤석, ‘그래도 이단에서 느꼈던 정만은 그립다’, 교회와신앙, 2007년 3월 20일 기사, http://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18).

이단에서 대체 가정이라는 따스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탈퇴한 이후 큰 혼란과 정서적 아픔을 겪는다. 자살까지도 생각한다. 이를 교회 공동체가 따스하게 감싸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이단 탈퇴 교육중의 하나다. 이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단 탈퇴자들은 다시 이단에 돌아가거나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다.

결론
해 아래 새것은 없다(전도서 1:9). 과거 이단해제를 했던 개인·교단·기관들은 또다시 교단의 이단 규정에 도전할 것이다. 예장 총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까지 이단해제가 총회에 끼친 손실은 계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것이었다. 그렇더라도 이단 해제나 재심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절차와 방법의 잘못에 의해 야기돼 왔다고 봐야 한다.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 그 외 상당수의 이단대처 사역자를 보더라도 그렇다. 이단 해제나 재심 자체의 불가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모습과 전향적 자세가 있을 때는 정통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단 교주나, 이단에 빠진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진심으로 회심하려는 대상을 위해 정통교회가 그를 도와야 한다는 것에는 교단을 초월해 다른 문제제기가 없을 것으로 사려된다.

그러나 그것은 교단만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라 타 교단 이대위와의 긴밀한 협력, 공감 가운데 진행해야 하고 밀실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가운데 진행해 금권과 개인적 유대관계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회심을 원하는 대상이 있을 경우 교주의 경우 공식적 사과와 함께 예장 총회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철저히 이수해야 한다.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해 신도도 마찬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고 이단상담소 등 예장 총회가 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겨우 외형적 부작용과 잡음이 최소화할 것이다.

예장 총회는 이단 해제에 대한 바른 지침을 내려 이단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려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람직하지 않은 이단해제 움직임에는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까지 이단해제를 시도하는 일부 세력들로 인해 예장 총회가 겪었던 손실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예장 총회는 이단 규정 뿐 아니라 그 해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지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놨다. 이 규정과 지침을 따라 예장 총회는 한국교회를 이단 세력은 물론 무분별한 이단해제 세력들로부터 든든히 지키는 방패막이 될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가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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