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보호 조치 정당”
신천지예수교 대표 이만희 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6월 25일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42부는 통합측의 이단 규정이 이만희 씨를 악의적으로 비판할 목적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신앙을 보호하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단성을 알리는 데 있었다면서 내용 자체가 허위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작년 6월 “(예장 통합측이) 종교문제는 마치 치외 법권인양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거짓을 유포해 (신천지)소속 성도들에게 겉잡을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심각하게 끼쳤다”고 주장하며 통합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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