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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해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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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해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6.07.1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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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사면위, 이단들 '광복절 특사' 되려나?
▲ 기독신문 2016년 7월 11일에 실린 진용식 목사의 시론

최근 교단에서 불고 있는 이단 재심 현상을 우려하는 진용식 목사(안산상록교회·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의 시론이 예장 합동측 교단지인 기독신문(2016년 7월 11일자)에 실렸다.

예장통합은 올해 1월 100회 총회를 맞아 한시적으로 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주겠다는 특별사면 공고를 냈다. 각 치리회에서 책벌(제명)을 받은 자와 교단에서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자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진목사는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한번 휩쓸고 간 이단해제의 바람이 이제 교단을 상대로 불고 있다고 말하며 ‘이단 재심’이 마치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단·사이비 문제는 엄연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이며,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중대한 문제를 특별사면위원회라는 형식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가 다룬다는 것은 예장통합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존재의 이유를 무색케 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사면 신청을 한 단체들은 11개 기관·교회·인물에 이르는데, 11개 단체에 대해 무더기로 사면 신청을 받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의 부실함을 필연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며 진목사는 통합측 사면위원회가 광복절 특사라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단해제를 해온 단체치고 대외 공신력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 성공한 단체·인물은 단 한 곳도 없고 오히려 불명예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예장합동 또한 최근 한기총복귀위원회를 통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시하고 있는 류광수의 재심청원서가 들어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목사는 이단 해제의 거친 시험대 앞에 선 예장 합동과 예장통합이 얼마나 자교단의 이단 해제 시스템에 적합한 교리적·행정적·신학적 절차를 밟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진목사는 이단해제에는 ‘돈’이 따라다닌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리적·신학적 이유보다 사실상 그 돈이, 화해라는 미명하에 이단 해제의 실세이자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

다음은 기독신문(해당 신문 바로가기)에 올라간 진용식 목사의 시론 전문이다.
이단 재심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단 재심’이 마치 트렌드가 된 것 같기도 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2011년, 이단 재심·해제의 격랑을 겪었다. 그래서 하나된 교계 연합기관이 두동강 나는 아픔이 있었다. 그후 한기총은 통일교 사상과 유사한 씨앗속임 사상의 고 박윤식, 한국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주장했던 류광수 등을 이단이 아니라고 해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많은 교회들의 영적 아버지라는 변승우(사랑하는교회)에게 면죄부를 주기까지 했다. 이단 해제에 앞장선 교계 연합기관인 한기총의 위상은 떨어졌고, 그후로 명실상부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관이었던 한기총은 이단해제에 앞장선 군소교단의 연합체처럼 변질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히 2012년에는 예장통합 등 다수의 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하며 한국교회연합이라는 새로운 연합 기구를 설립할 정도였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한번 휩쓸고 간 이단해제의 바람은 이제 교단을 상대로 불고 있다. 특히 이단 해제라는 문제 때문에 한기총을 탈퇴했던 예장통합이 그 시험대에 올랐다. 예장통합은 올해 1월 100회 총회를 맞아 특별사면 공고를 냈다. 교단 총회 100회기에 한시적으로 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각 치리회에서 책벌(제명)을 받은 자와 교단에서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자까지 포함시켰다.

책벌·제명 등 교단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행정적 문제는 행정적으로 정당하게 풀어가면 된다. 그러나 이단·사이비 문제는 그와 다르다. 엄연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이며,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다른 곳도 아닌 특별사면위원회라는 형식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가 다룬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단 문제를 다뤄온 예장통합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존재의 이유를 무색케 하는 행동이다. 게다가 이단문제와 관련, 비전문가인데다 이단옹호언론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 온 L목사가 이단 문제를 다루는 중직에 포진해 있다. 이 L목사는 특별사면위원회 위원까지 맡고 있다. 이같은 예장통합의 인사 구성은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사면의 형식과 내용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사면 신청을 한 단체들은 인터콥(최바울)·다락방(류광수)·김풍일(세광중앙교회)·지방교회·안식교·로앤처치(법과교회)·레마선교회(이명범)·큰믿음교회(변승우, 현 사랑하는교회)·교회연합신문·평강제일교회(박윤식)·성락교회(김기동) 등 11개 기관·교회·인물에 이른다. 특별사면위원회가 무슨 광복절 특사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11개 단체에 대해 무더기로 사면 신청을 받고 이단 문제와 관련한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의 부실함을 필연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 부실한 이단 사면 신청과 심의와 해제를 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분명히 예장통합의 내외적 공신력의 급전직하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단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까지 교계 연합기관과 교단의 대외적 이미지와 공신력을 좌우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기총은 이단해제에 앞장서기 전까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반대로 이단옹호 행각을 보인 후로는 그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단해제를 해온 단체치고 대외 공신력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 성공한 단체·인물은 단 한 곳도 없다. ‘연합기관’이 아니라 ‘이단옹호 전력’이라는 불명예만 남겨왔다.

이제 그 시험대에 예장통합이 서게 됐다. 예장합동 또한 최근 한기총복귀위원회를 통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시하고 있는 류광수의 재심청원서가 들어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단 해제의 거친 시험대 앞에 선 예장 합동과 예장통합이 얼마나 자교단의 이단 해제 시스템에 적합한 교리적·행정적·신학적 절차를 밟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요한 건, 이단해제에는 ‘돈’이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모 교단에서 이단성에 대한 심의를 받던 B목사는 그 교단의 한 인사에게 1억원을 보내줬다고 주장해 적잖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또한 모 연합기관을 만들어 특정 이단을 해제해 주고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한 인사가 등장한 적도 있다. 교리적·신학적 이유보다 사실상 그 돈이, 화해라는 미명하에 이단 해제의 실세이자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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