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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자본과 음식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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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자본과 음식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대응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5.12.2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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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중동을 순방하면서 한국을 17억 무슬림이 먹는 할랄 푸드 시장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로 몰려드는 이슬람 자본과 음식에 대해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원진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는 ‘복음과 선교’ 31호(2015년판)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본 사이트에도 최 교수의 허락을 받아 원고를 게재합니다. 글을 싣도록 허락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주는 생략합니다[편집자주]

최원진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I. 들어가는 말

현재 전 세계에는 17억이 넘는 무슬림이 살고 있다. 이슬람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이며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선교지향적인 종교이다. 중동의 풍부한 오일머니와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이슬람 음식의 세계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수쿠크 법안의 통과를 놓고 진통을 겪었으며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면서 한국을 17억 무슬림이 먹는 할랄 푸드 시장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이슬람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슬람 자본과 음식에 대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연구해 보려고 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슬람 자본을 받아들여도 되는가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슬람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슬람 자본과 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슬람 국가가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한국에 들어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이런 이슬람 자본과 음식의 한국 내 유입에 대해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루려고 한다.


II. 이슬람 자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2010-2050년 사이에 전 세계 인구는 93억으로 35% 성장할 것이며, 그 중 무슬림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28억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이슬람의 급격한 인구 성장과 함께 이슬람 국가의 경제도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별히 막대한 석유자원과 그를 통한 이슬람 자본의 해외진출은 이슬람 확산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다.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오만, 바레인--이 2010년에 보유한 외화자산은 1조 5,000억 달러였으며, 걸프 산유국들이 우리나라에 투자 가능한 금액은 1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특별히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슬람 금융의 급성장과 이슬람 채권의 발행은 가장 괄목해볼만한 현상중의 하나이다.

이슬람 금융의 글로벌 금융상품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슬람 금융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금융기업들이 이슬람 채권을 취급하고 있고 이슬람 자본의 유치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스탠다드앤푸어스(S&P)를 비롯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이슬람 채권을 차세대 비즈니스 모형으로 평가하고 있고 유럽 금융시장에서 주요 금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2009년 9월 이슬람 채권 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같은 해 9월 29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로 세법 개정안을 회부하였으며 이 법안은 2010년 12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를 통과한바 있다. 이것은 정부가 해외자금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이자소득을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50개국 300여 개 금융기관이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전체 금융시장에서 이슬람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정도로 미미한 편이지만 그 성장속도를 감안한다면 신흥 금융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은 이슬람 금융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슬람 금융의 하나인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부족과 특정종교에 대한 편협한 생각으로 인해 도입이 무산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슬람 금융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1. 이슬람 금융
이슬람 금융이란 좁게는 ‘이자가 배제된 은행업’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무슬림에 의해 인도된 금융운용’을 뜻한다. 그런데 이 이슬람 금융기관의 목적과 운용은 철저하게 꾸란의 원칙에 근거한다. 이슬람 국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규범은 샤리아(Sharia) 율법이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이나 경제 원리도 이 샤리아 율법에 근거해 운용된다. 이슬람의 경제와 금융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은 고리대금(Riba) 혹은 이자금지, 불명확성 금지, 손익 공동부담, 하람(Haram) 준수 등이다. 이렇게 볼 때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에 기반을 둔 손익배분의 원칙에 따라 투자 및 자금운영이 가능한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법은 경제법, 정치법, 혼인법, 형법, 예절법, 신학법, 위생법, 전쟁법 등으로 구분되며, 이슬람 경제법은 이슬람 금융(murabaha, takaful, Sukuuk 등)과 이슬람 상속법으로 분류된다. 이슬람법에 근거하는 이슬람 금융의 목표는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꾸란(Quran)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것으로 수익성 보다는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적, 도덕적 역할을 강조한다. 즉, 이슬람 금융이 원칙적으로 고리대금이나 이자를 금지하고 대신 차입자와 투자자가 사업파트너로 참여해 손익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수익공유의 원칙은 꾸란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리대금을 취하는 자는 악마가 스치므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며 말하길 장사는 고리대금과 같도다 라고 그들은 말하나 하나님께서 장사는 허락하였으되 고리대금은 금지하셨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리업을 단념한 자는 지난 그의 과거가 용서될 것이며 그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라 그러나 고리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 그들은 불지옥의 동반자로써 그곳에서 영주하리라(수라 2:275).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만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추구하는 이자를 포기하라. 만일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며 너희가 회개한다면 원금을 가질 것이니 부정을 저지르지 말 것이며 부정을 당해서도 아니 되니라(수라 2:278-279).

믿는 신앙인들이여 이자를 거듭하여 삼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성하리라(수라 3:130).

이처럼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의 무이자 금융시스템은 첫째로 투자증가와 효율성 제고, 둘째로 화폐가치의 안정, 그리고 분배의 공평성을 위한 것이다. 이슬람 율법이 이자를 금하는 것은 이자를 통한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슬람 금융의 거래유형
심의섭은 이슬람금융의 거래유형을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이슬람 금융회사가 부동산, 물건 등을 사려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매수자를 대신해 대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후 매수자로부터 원금과 일정 비용을 상환받는 무라바하(Murabaha)이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 보편화된 구매자 금융과 유사한 형태로 이슬람 금융거래의 75% 가량을 차지한다. 둘째, 돈이 필요한 사업가와 투자자가 맺는 계약으로 사업가는 해당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이윤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정해 놓은 이익 배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무다라바(Mudaraba)이다.

셋째, 금융회사와 사업자가 프로젝트에 공동출자한 후 일정비율로 수익 배분하는 무샤리카(Musharika)이다. 넷째, 무라바하 다음으로 활발한 거래형태로 리스와 비슷한 형태로 금융회사가 건물이나 설비 등을 구입해 투자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대여해 주고 만기가 되면 임차한 자산을 금융회사에 반환하거나 잔존가치를 지급하고 취득할 수 있는 이자라(Ijara)이다. 다섯째, 코란과 샤리아 법의 상호부조 원칙을 지키는 이슬람보험 형태의 타카풀(Takaful)이다. 이슬람율법이 투자를 통한 이자획득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이슬람교도)들에게 보험 상품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보험시장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여섯째, 이슬람권에서 발행하는 채권인 수쿠크(Sukuk)가 있다. 수쿠크는 일반채권과 기능이 동일하지만 투자자들에게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실물재산의 매매 등 투자한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채권보유자에게 지급한다. 수쿠크의 발행유형별로 보면 이자라 수쿠크가 26%, 무라바하 수쿠크가 22%, 무샤리카 수쿠크가 18%인데 그 종류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슬람 금융은 이처럼 오일머니와 꾸준한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채권, 신용카드, 파생상품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슬람금융의 운영형태가 1970년대 상업은행이 예금을 파는 정도였다면, 80년대에는 이슬람 보험상품인 타카풀이 등장했고, 90년대에 뮤츄얼펀드와 투자신탁, 수쿠크, 주식상품 등이 나오면서 점차로 자산운용 상품과 파생상품으로까지 발전했다. S&P가 조사한 이슬람 금융시장의 규모는 이슬람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5조 7680억 달러 가운데 4조 188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중 수쿠크라 불리는 이슬람 채권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2004년도에 50억 달러에 그쳤던 수쿠크 잔액이 2007년도에 973억 달러로 3년 만에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2009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5%가 이슬람 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3조 달러에 이른다.

3. 이슬람 채권의 특징
이슬람채권은 서구 금융과 다른 형태와 방식을 취한다. 서구 금융제도는 이자에 기초한 것으로서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의 특징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법에 맞게 고안되고 발행되는 채권이 바로 ‘수쿠크’이다. 즉, 이슬람법에 근거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별 가능한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이슬람 채권인 셈이다.

수쿠크는 아랍어 ‘싹크’(Sakk)의 복수형으로 영어의 체크(Cheque)가 아랍어로 음역된 것이며, 이슬람채권 또는 이슬람 본드(Islamic Bond)로 번역되는 자금조달 및 운용수단을 뜻한다. 이 수쿠크는 7세기경 병사들이나 공무원들이 물품쿠폰이나 곡물수령허가증 등의 형태로 급료를 지급받았던 것에서 유래했지만, 요즘에는 샤리아(Sharia) 율법을 준수하는 모든 금융기법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자 받는 것을 금기시하는 이슬람 경전 코란의 정신에 따라 정해진 이자가 아닌 수익금을 배당금 형태로 받는 채권으로, 1990년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쉘사(Shell MDS)에 의해 처음 개발된 이슬람 금융기법이다.
이슬람 금융의 특징은 먼저, 이슬람 교리를 위반하는 사업을 금하고 있다. 샤리아 율법은 알코올, 돼지고기, 포르노, 도박, 담배, 무기, 연예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투자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 이런 것을 비도덕적인 업종으로 규정해 ‘하람’(Haram)이라고 칭하고 엄격히 규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은 언제나 할랄에 기초한 투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둘째, 이슬람 금융은 미래 특정 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거래대상이나 가격이 결정되는 불확실한 거래인 ‘가라르’(Gharar)를 엄격히 금지한다. 즉 투기 목적의 금융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이슬람 샤리아는 확정이자(수익)를 보장하는 행위인 ‘리바’(Riba)를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간주하고 이를 엄격히 규제한다. 즉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은 금융기관 내에 이슬람 샤리아 법학자 3-6명으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Sharia Committee 혹은 Sharia Supervisory Board)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 샤리아위원회가 상품개발에서 최종 승인에 이르기까지 율법적인 측면에서 금융회사를 자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방 금융시장에서는 이슬람금융에 대해서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8년 샤리아 감독위원회가 새로운 파트와(fatwa)를 발표하여 샤리아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대해서도 투자를 가능케 하는 일련의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서방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승은 1960년대 중반 이집트의 미트가므르(Mit Ghamr)은행이 이슬람 금융을 시작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슬람 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전 세계 75개국 300여 개에 달하며, 그 규모는 4,000억 달러로 연간 15%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0년 수쿠크 발행규모는 약 512억 달러였으며, 2010년 말 기준 누적 발행규모는 약 1980억 달러 수준이었다. 아시아권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전체 수쿠크 발행의 77.7%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동 오일머니가 대거 투입되는 중동지역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국가별 수쿠크 발행현황을 보면 아랍에미리트(UAE)가 39.35%, 사우디아라비아가 18.43%를 점유하고 말레이시아는 13.98%로 3위에 그치고 있다.

4. 이슬람 채권의 한국 도입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40% 성장률과 더불어 2011년 2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발행한 금액만 약 25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슬람 채권을 통한 경제이익을 고려해 수쿠크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9월 정부의 속칭 ‘이슬람 채권법’ 도입 시도와 함께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슬람채권 국내도입을 위해 정부가 만들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21조 2항이 정교분리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수정 제출하였지만 2011년 2월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종교계의 반대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2010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약 130억 7066만 달러이다. 이 중 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온 자금은 68억 922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52.73%,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자금은 59억 7650만 달러로 45.73%, 중동지역에서 들어온 자금은 1억 7143만 달러로 1.31%에 불과해 1조 달러 이상의 이슬람 자본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5. 이슬람 채권도입의 문제점
일부에서는 이슬람 채권이 일반 오일머니와 달리 채권발행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슬람법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민주국가로서의 법적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며, 이슬람 금융수입의 2.5%는 자카트(Zakat)라는 명목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이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별히 특정 사업 수익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사회적 혼란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슬람 금융의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첫째로 이슬람 금융전문가나 학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슬람 금융이나 채권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전문가나 세법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심의섭은 이슬람 금융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최소 200여 명이 샤리아 학자가 필요한데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은 겨우 2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교회도 이슬람 금융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보다는 주관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경향이 있다. 둘째, 한국 경제가 외환자금 조달원의 다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외환도입처의 다변화를 실감한 바 있다.

한국경제가 높은 성장잠재력과 무역대국으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외환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오일달러의 유동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슬람 금융의 기반이 이슬람 종교이고 샤리아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향력과 이슬람의 확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슬람 자본의 도입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많은 무슬림을 한국에 들어오도록 유도할 것이다. 넷째, 특별히 이슬람 금융에 대한 샤리아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경영자의 종교적 윤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 국가 간 회계기준이 상이하고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관련법령이나 중앙은행 혹은 독자적인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한국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개별금융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한다. 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은행법을 가지고 은행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고 증권이나 보험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슬람 금융은 관련 제정법규 이외에 종교적 규범도 준수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이슬람 금융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샤리아 자문위원회의 근본 목적이 전 세계의 이슬람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경제문제로만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이슬람 금융의 확장이 한국 사회나 선교에 미칠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III. 이슬람 음식

이슬람 금융의 국내 도입과 함께 최근 국내 식품업계는 17억 무슬림의 ‘할랄’(Halal) 시장 공략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할랄이란 이슬람법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로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인증 받은 제품을 일컫는 말이다. 2030년 이슬람 인구가 22억으로 늘어날 것을 고려한다면 할랄식품이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할랄식품의 시장규모는 18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식품업체는 저마다 새로운 시장개척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할랄식품과 그것의 한국 진출, 그리고 이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할랄식품
이슬람에서 음식에 대해 언급하는 꾸란의 구절 중 수라 2장 172-173절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한 양식 중 좋은 것을 먹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을 경우는 죄악이 아니라 했거늘 하나님은 진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수라 2:172-173)고 말한다. 무슬림의 음식에 대한 규정은 주로 꾸란과 하디스에 지침을 따라간다. 단 꾸란과 하디스에 할랄(Halal) 또는 하람(Haram)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알하킴(Al-Hakim)의 하디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허용한다.

알라가 침묵을 지킨 것은 알라의 은총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꾸란과 하디스에서 금기시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꾸란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은 죽은 고기, 동물의 피, 돼지고기,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 곤봉이나 타봉 등에 맞은 죽은 짐승의 고기,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거나 협곡 및 계곡에 떨어져 죽은 짐승의 고기, 다른 짐승의 뿔에 받쳐 죽은 짐승의 고기, 다른 야생동물에 이해 일부분이 뜯어 먹혀 죽은 짐승의 고기, 우상의 제단에 바치기 위해 도살된 짐승의 고기, 주류이다. 하디스는 당나귀고기, 노새고기, 사자·호랑이·곰·표범·코끼리·늑대·여우·족제비 같이 송곳니를 가진 야수, 그리고 다람쥐와 부엉이 부류·개과에 속하는 짐승의 고기, 매·송골매·독수리 같은 금수(禽獸)의 고기를 금한다. 하지만 이슬람법에서는 생선이나 고래, 바다동물의 고기, 그리고 메뚜기는 바닷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허용한다.

2. 이슬람 음식의 한국 도입
한국은 2015년 3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에 아랍에미리트(UAE)와 식품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급속하게 이 할랄식품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그런데 국내에는 이슬람 전문가가 많지 않고 이슬람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하다. 할랄 음식은 제사음식과 같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할랄식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할랄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랄음식 시장이 한국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과 그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다.

할랄 산업은 식음료, 식품첨가물, 의약품/백신류, 화장품/세면용품, 보조식품/기능식품, 피혁제품 및 소비재, 음식서비스, 이슬람금융, 보험, 미디어, 물류, 여행/관광산업 등 약 2조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이며, 단일국가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할랄식품 시장규모(약 8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한국기업은 2010년 말 한국이슬람 중앙회(KFM)로부터 87개사가 인증을 취득했으나 현재 한국이슬람중앙회의 할랄 증명서를 말레이시아 등 세계 무슬림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말레이시아 현지의 할랄 증명서 취득을 요구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야농장, 해태, 롯데칠성, 농심 등 일부 식품업체가 할랄인증을 받았고 현재 많은 업체가 인증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할랄 산업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는 있지만 몇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첫째, 이슬람 종파에 따라 할랄 인증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없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에는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 싱가포르 MUIS 등이 거론되지만 국제적인 인증(JAKIM, MUI, MUIS 등)이 세계표준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 종파, 인증기관에 따라 다른 법적해석(파트와, fatwa)를 내놓을 수 있고 도축절차, 위생규정, 할랄 인증기준도 서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할랄 도축은 반드시 무슬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도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 알라후 아크바르트(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친다면 도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필자가 본 논문의 짧은 지면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할랄식품 시장을 통한 이슬람의 영향력이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과 할랄식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종교적인 목적과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슬람 음식이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그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할 필요가 있다(마 10:16).

IV. 한국교회의 선교적 대응

1. 이슬람 자본에 대하여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법안을 둘러싸고 종교계가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면도 있지만 종교를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첫째, 이슬람 채권은 지하드를 돕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수라 9:60), 둘째, 이슬람 채권이 국내법이 아닌 샤리아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 그리고 셋째,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수쿠크 도입 찬성론자와 정부는 자카트는 중동지역에서 일종의 재산세 또는 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는 공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테러자금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없으며, 샤리아위원회는 수쿠크의 구조가 이슬람 금융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원칙적 판단만 할 뿐 투자자나 발행사를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수쿠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화채권을 발행할 때보다 불리하지만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첫째, 이슬람은 정교일치를 주장하고 있고 이슬람 금융이 꾸란과 하디스에 있는 경제 지하드의 지침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셰이크 위스트 알-카라다위는 “나는 ‘기부’(donation)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돈으로 하는 지하드(성전, 聖戰)라고 칭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생명과 돈으로 적과 싸우라고 알라가 명령하였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무슬림은 지하드를 위해 자카트를 사용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샤리아 자문위원장인 모하메드 다우드 바카르(Mohd. Daud Bakar)는 자카트가 국가가 승인한 자선단체에게만 제공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액수의 자카트가 이슬람 성전에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이슬람 이데올로기에서 전쟁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는데 그것은 지하드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사(영혼)와 무기를 살 수 있는 돈이다. 꾸란도 “하나님은 믿는 자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재산을 사시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수라 9:111)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둘째, 이슬람 채권은 이자금지라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이자 대신 수익을 배당금이나 임대료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자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무함마드 살람(Muhammad Saleem)은 이슬람 은행이 경제체제를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만들고 이슬람 세계의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켰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슬람 은행의 대부업무를 정직하게 분석해 보면 은행이 채용하고 있는 금융방식의 95% 이상이 이자를 붙이고 있으며 샤리아 해석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이슬람 경제는 이슬람 국가와 전 세계의 정치적 지배를 추구하는 이슬람 기구와 정당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이슬람화를 촉진하게 된다. 이슬람 금융과 경제체제는 서구금융을 이슬람 금융으로 대체하여 서구 금융을 근절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샤리아 금융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 세계적인 이슬람식 은행체계(Universal Islamic Banking System)”를 통해 전 세계를 이슬람의 통치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현재 이슬람 시장에서 돈을 벌기에 여념이 없는 서구의 정부와 기관은 소련과의 전쟁에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을 지원하다가 스스로 덫에 빠졌던 경험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셋째, 이슬람 채권의 도입하면 막대한 외자가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도 어쩌면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에 약 30조원의 오일머니와 외국자본이 넘치도록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면세혜택을 주면서 까지 수쿠크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쿠크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실제로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엄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안창남은 수쿠크법이 경제적인 면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세법이나 세제, 헌법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슬람 금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말레이시아는 ‘수쿠크’와 ‘할랄’ 시장을 기반으로 2012년 IMF의 4.6% 성장기대치를 넘어 5.6%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을 예로 든다. 하지만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금융과 음식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넷째, 선교학적으로 보더라도 이슬람의 확산에 대한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준비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슬람 금융을 통해 이슬람이 경제를 지배하게 되면 정치와 문화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선교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슬람 채권법의 도입은 이슬람 자본과 함께 종교와 문화가 확산되는 통로가 될 것이며, 국내 이슬람에 대한 우호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슬람 채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수쿠크법이 이슬람의 테러 지원이나 이슬람 문화 확산 등 이슬람의 확장에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지나치게 신앙적 관점으로만 바라게 되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신조뿐만 아니라 법적,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관련 전문가를 육성하여 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이슬람 음식에 관하여
할랄 음식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기반으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용인된 식품이다. 할랄식 도축은 무슬림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슬람교 의식이 행해진다. 동물의 앞다리와 뒷다리를 묶어놓고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를 외친 다음 동맥 두 곳을 잘라서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가죽을 벗긴다. 도축에 ‘비스밀라’를 외치는 것은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할랄 음식은 이슬람의 주문을 외워서 만든 음식이다. 꾸란 2:168에 “사람들이여 지상에 있는 허용된 좋은 것을 먹되”라고 명시함으로써 음식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히 구분하여 지키고 있다.

무슬림들은 할랄 음식이 이슬람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국 기독교법률센터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는 “할랄 음식을 건강식으로만 치부하기엔 이슬람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상당 부분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할랄 음식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할랄식품 인증과 도입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제 한국 교회와 선교학계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슬람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또한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권세 잡은 사단과 지속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 계속해서 알곡 주변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마 13:38-39). 이제 한국교회는 세상가운데 자라나는 ‘가라지’처럼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이슬람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V. 나가는 말

정부는 경제적인 이권을 고려해 이슬람 자본의 국내유치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 자본을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 뒤에 숨겨진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슬람 금융을 감독 규제하는 샤리아 위원회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이슬람 국가를 이슬람국가로 만드는 과정에서 무슬림들은 다양한 권모술수(權謀術數) 꾀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샤리아위원회가 도입될 경우 샤리아위원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샤리아위원회가 행사하게 될 권한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작금의 논란은 이슬람 금융과 음식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막강한 세력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밀려오는 이슬람의 물결에 맞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대처해야 한다. 세계선교현황을 흔히 ‘위기’(危機)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작금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앞에서 대략적으로 살펴 본 것처럼 이슬람은 지금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물론 17억 모든 무슬림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취업, 결혼, 이슬람 금융, 이슬람 음식, 이민, 캠퍼스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단은 항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지금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워 무비판적으로 아무런 연구도 없이 이슬람 금융과 음식을 도입한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毒)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에 대한 준비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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