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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납골당 비리혐의자 명단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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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납골당 비리혐의자 명단 전격 공개
  • 기독교뉴스 홍순현 기자
  • 승인 2015.09.21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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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권자 김장수 목사 5년간 총대권 제한 ‥10여명 징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납골당 문제와 관련하여 10여년 간 교단에 해를 끼친 인사들을 결국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치리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개된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납골당 비리의혹을 받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예장합동은 17일 오후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자 선별위원회가 이틀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받고 청원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심의를 진행했다.

대부분 총대들은 손해배상 가능하면 청구하여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목사 면직 혹은 수찬정직, 원로 예우 박탈 등에 대한 강력한 제지와 징벌 방안을 논의 했다.

 

다음은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자 선별위원회 보고서 내용이다.

납골당

 

1. 은급재단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위원

-최초 불법대출금 : 고 임태득 목사, 김장수 목사

-옥상 안치단 추가 설치공사로 인한 손실 : 임해순 장로

-벽제중앙추모공원 충성교회 매각시 : 매각위원장 김영길 목사

-최춘경과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하는데 상대편에게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이사 : 김의수 목사, 정은환 목사

2.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결의를 하는데 당시 이사, 감사 또는 위원들

-옥상 안치단 설치 및 철거에 따른 손실(약 12억6500만원):하귀호 목사

-공동사업자 지분인수 및 매각, 매각에 따른 합의금 및 공로경비 지출 : 전대웅 목사, 이인건 목사, 정희웅 장로, 윤선율 장로, 정관영 목사, 채규현 목사

-95회기 제6차 이사회 결의 중 온세교회(김장수) 선교지원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6000만원은 선지급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매각잔금이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한 결의는 불가피한 조치임으로 제외하였습니다(3인)

3. 납골당 처리에 관해서 방조 또는 지연시킨 위원

-제98회기 은급재단납골당문제관련후속처리위원회 : 위원장 문세춘 목사 외 위원

-제99회기 은급재단납골당문제후속사법처리전권위원회 : 위원장 박춘근 목사 외 위원

 

<청원사항 및 최종 결의>

1. 김장수 목사 : 총회 결의와 무관하게 고 임태득 목사와 함께 납골당에 은급재단의 자금 59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하여 오늘의 은급재단 납골당 사태를 가져온 핵심 책임자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며, 총회 총대권 5년 이상의 시벌을 가하도록 함남노회에 지시한다. 또한 은급재단 이사회로 하여금 2009년 7월3일에 김장수 목사가 작성한 합의약정서를 근거로 설치권 이전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설치권자를 변경토록 한다.

[최종 결의] 총회 총대권 5년 이상의 시벌을 가하도록 함남노회에 지시하고, 설치권 이전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설치권자를 변경토록 한다.

2. 임해순 장로 : 당시 상임이사로 재직 기간 동안 납골당 옥상 추가 설치시 사전에 법적 및 사업적 충분한 검토가 없이 공사를 시행하여 철거되고 솔매트와의 계약금 손실 등 약 12억6500만원의 손실을 발생케 하였는바, 이후 공동사업자가 제기한 1억원에 대한 문제는 시시비비를 가려 1억원에 대한 책임을 은급재단으로 하여금 법적 자문을 받아 회수할 것을 지시하기로 하다. 그러나 임해순 장로는 은퇴하였는바, 위원회가 총회적 시벌의 수위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본회에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의] 해노회로 하여금 은퇴 장로 지위 박탈을 지시한다.

3. 김영길 목사 : 은급재단 납골당(벽제중앙추모공원)을 충성교회 매각 시 매각위원장으로써 최춘경씨의 지분 매입하면서 총 자산 140억원으로 평가한 다음 불과 3개월 만에 90억원에 매각하는 것을 주도하였고, 관리권 인수를 통해 미래 수익에 대해 3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도 매각 시 전혀 반영치 않음으로 은급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

그러나 김영길 목사는 은퇴하였는바, 위원회가 총회적 시벌 수위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본회에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의] 해노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직을 면직하기로 하고 총회에 미친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 해노회가 불응할 시 해노회에도 책임을 묻는다.

4. 김의수 목사, 정은환 목사 : 은급재단이 최춘경과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하는데 상대편에게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상대편을 위하여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는 등 해 총회 행위를 하였다. 총회 결의 이상의 시벌이 필요하나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은급재단 이사 해임 및 총회 총대권 5년 정지하도록 한다.

[최종 결의] 은급재단 이사 해임 및 총회 총대권 5년 정지하도록 한다. 단, 총회에 제출키로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이상의 시벌을 하기로 한다.

5. 하귀호 목사 : 은급재단 실행이사 4인 중 한사람으로서 제12차, 제17차 실행이사회에서 옥상 안치단, 옥상 인테리어부스 설치 및 철거에 따른 손실(약 12억6500만원)을 결의에 동참하였는 바, 이에 총회 총대권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최종 결의] 총회 총대권 일시정지하도록 한다.

6. 전대웅 목사, 이인건 목사, 정관영 목사, 채규현 목사, 정희웅 장로, 윤선율 장로 : 은급재단 이사 및 감사로써 제93회기 10차, 11차 이사회, 93회기 1~2차 소위원회 등에서 공동사업자 지분인수 및 매각을 결의하였고, 3개월만에 수십억의 손실을 가져오는 매각이었음에도 매각에 따른 합의금 및 공로경비 지출을 결의하였다. 물론 결의의 성격이나 매각의 손실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이나 주도하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의에 동참한 분들도 있을 것이나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면 부결되었을 것인 바, 결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총회 총대권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최종 결의] 총회 총대권 일시정지하도록 한다.

7. 제98, 제99회기 은급재단 납골당 후속(사법)처리 위원장과 위원들 : 제98, 제99회기의 위원장을 불러 총회결의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공동사업자나 이해 관계자와의 각별한 관계, 소위 로비를 받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동 위원회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들이 만족할만한 처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납골당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연이나 방해라고 보기에는 무리라 판단되어 위원장이 본회에 나와 정중하게 머리 숙여 사과 인사 드릴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최종 결의] 공회 앞에 정중한 사과 인사와 동시에 1년 공직 정지하도록 한다.

8. 은급재단 이사 및 감사로써 위 5,6번 인사들과 같이 중요 결의에 참석하였으나, 은퇴한 분들은 제외하였고, 6번 참석한 위원들 중에도 경중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9. 현재 최춘경씨가 본회 소속인 허활민 목사에게 금품 제공 건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구한 후 총회 임원회(혹은 은급재단 이사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최종 결의] 최모 씨가 본회 소속인 허활민 목사에게 금품제공 건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구한 후 총회 임원회(혹은 은급재단 이사회)에 맡겨 처리키로 한다.

10. 위 결의사항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시 총회 임원회에서 대응하기로 하다.

[최종 결의]

1) 이와 함께 위원회 성격상 은급재단 이사 및 감사 중 은퇴한 자는 처벌자에서 제외했으나, 총대들의 거센 반발이 있자 은퇴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어 처벌 없이 명단을 발표하는 선에서 그쳤다.

위원회가 밝힌 은퇴자 명단은 △권정식 장로, 황승기 목사, 최병남 목사, 이치우 목사, 박식용 목사, 김은실 목사, 박정하 장로, 라도재 장로, 이향근 목사, 이판근 목사 등이다.

2)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때는 총회 임원회 및 은급재단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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