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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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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5.08.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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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처벌 예외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되”

최근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달아 나온 가운데 대법원은 이와 달리 유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며 "원심이 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수원지법과 광주지법은 각각 지난 8월 13일과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네티즌들은 "당연히 유죄죠... 나라가 있어야 종교적 신념도 갖는건데요. 그리고 양심적이 아니라 종교적 혹은 반국가적 병역거부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징역 그냥 지금 군복무 개월로 때려줘라", "DMZ 지뢰제거 시켜라. 이 얼마나 평화로운 일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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