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측이 2013년 98회 총회에서 상습적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로앤처치>(현 <법과교회>)의 황규학 발행인을 또다른 이단옹호언론은 인정하고 싶은 분위기다. 신천지 신도가 대표로 있고, 예장통합측이 역시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천지일보>(인터넷판 뉴스천지)가 개신교계 법률 전문가로 ‘황규학 발행인’ 등을 꼽았다.
천지일보는 2015년 4월 7일자 보도에서 “신학대를 졸업하고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개신교계 법률 전문가들이 CBS 특별기획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영을 놓고 CBS 제작진의 취재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천지일보는 황규학 발행인 등 3인을 개신교계 법률전문가로 소개했다.
신천지가 4월 7일자 기사에서 띄워준 황규학 발행인은 법률전문가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성추행·폭행·상해·절도미수·건조물침입·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또한 자신이 소속했던 예장 통합교단에서 2013년 98회 총회에서 목사 해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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