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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건물 불법 용도변경, 처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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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건물 불법 용도변경, 처벌해 달라”
  • 정윤석
  • 승인 2015.02.06 0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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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신천지피해대책위, 다음 아고라방에 네티즌 서명 청원 중

한국 사회 곳곳에 산재한 이슈들을 올리고 네티즌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방에 ‘신천지 건물 불법 용도 변경, 법의 준엄한 처벌바랍니다’가 2015년 2월 6일 베스트 이슈로 올라왔다(바로가기).

▲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이슈 청원 서명

강원도 원주신천지피해대책위원회(원주 신피위, 위원장 김창석)는 최근 올린 글에서 “원주시 우산동 한광빌딩을 매입한 신천지가 허가 없이 종교집회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지원에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했다”며 “그 결과 2014년 10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명령을 받게 되지만 법원 약식명령전담 판사께서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재판이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주 신피위측은 법원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 호소문에서 원주 신피위측은 “신천지측은 당초 이 건물을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하려 했으나 건물 구조상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1개층(5층)만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 사용허가를 받아내고 나머지 층들은 불법으로 예배 집회장으로 사용(한다)”고 폭로했다. 원주 신피위측은 이 장소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3천500여 명의 신도들이 집회에 참석한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빌립지파(네이버 지도 캡쳐)

토지대장에 따르면 신천지측은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소재 건물을 2012년 3월 매입했다. 이 건물은 빌립 지파 지성전으로 사용하고 일요일마다 집회 장소로 사용한다. 예배 장소로 사용되려면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마땅한데 지하 1층~7층 건물 중 5층을 제외하곤 모두 업무시설(사무소)로 돼 있다. 그럼에도 매주일 3천500여 명이 모여 집회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

▲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빌립지파 토지대장. 5층만 종교집회장으로 용도허가를 받았다(원주 신피위 제공)

원주 신피위측은 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총회장이자 대표자인 이만희 씨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피위측은 “신천지의 대표자가 ‘이만희’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피고인이 특정되지 않고 계속 공판이 속행되고 있다”며 “신천지예수교 대표자는 이만희 씨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앞으로 신천지 건물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법의 준엄한 처벌을 바란다”며 이슈 청원을 하고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서명’ 협조를 부탁했다.
다음 아고라방 이슈청원 서명 바로가기(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3025&objCate1=1&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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