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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수 씨 (기쁜소식선교회)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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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수 씨 (기쁜소식선교회) 구속영장 기각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4.12.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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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이 박옥수 씨(기쁜소식선교회)에게 청구된 검찰의 구속 영장을 2014년 12월 2일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 영장담당 홍승구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범죄 사실과 관련해 피의자(박씨)가 다툴 여지가 많다 △피의자가 주식 거래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느냐를 비롯해 주식회사 A사의 출자금 출처, A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나 그 동안 수사 기관의 소환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기쁜소식선교회측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선측은 이미 2014년 11월 17일 홈페이지에 ‘형제·자매님들께 알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공지 글에서 기소선측은 검찰이 혐의를 둔 점은 △박옥수 목사가 운화로부터 돈을 받고 ‘또별’이 암에 좋고 (주)운화가 수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선전하였다 △박옥수 목사가 횡령하여 본인 및 차명 계좌에 수백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혐의와 관련, 기소선측은 “검찰에서는 박옥수 목사와 선교회를 음해하는 사람들의 제소를 받고 박목사 금전 관계, 선교회 재정, 운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수 개월에 걸쳐 샅샅이 조사해 왔으나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습니다”라며 “교회와 종을 음해하는 사람들은 박목사가 수백 억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느니, 운화 주식을 사라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느니 하면서 별의별 거짓말로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켜 왔습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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