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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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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위반”
  • 정윤석
  • 승인 2014.07.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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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처벌 제외 안돼”

종교적 신념을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14년 7월 9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22)에 대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처벌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제연합(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고 확정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이 씨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1항과 우리나라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모두 입영거부행위가 병역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젊은이들의 대다수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형택 목사(예장합신 이단사이비 대책위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를 사탄의 통치체제로 보아 병역을 거부하고, 투표도 하지 않고, 수혈도 반대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성경해석이 그릇된 행동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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