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9-30 22:14 (월)
국민일보 기자가 신천지 신도 폭행?
상태바
국민일보 기자가 신천지 신도 폭행?
  • 정윤석
  • 승인 2014.03.28 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 지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 의정부 지검의 무혐의 처분 통지서

신천지 위장교회를 취재 중이던 국민일보 기자 2명을 상대로 신천지 신도가 고소했으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014년 3월 2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는 3월 26일 기사에서 "(이 고소사건은)본보 종교국 기자 2명이 지난해 8월 신천지 위장교회인 경기도 파주 한사랑교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당시 본보 취재기자와 인턴 사진기자는 신천지 위장교회의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으나 신천지 신도 김 모씨가 인턴 사진기자의 카메라 끈을 당기며 거칠게 저지했다"고 밝혔다(해당 기사 바로가기).

취재를 방해하던 김 씨가 오히려 전치 2주의 진단서와 신천지 신도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녹화한 장면을 제출하며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는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과의 인터뷰를 인용, “신천지는 복음방 교육장소와 위장교회 노출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하며 고소·고발을 남발한다”면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선 신체적 접촉과 말싸움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어차원에서 녹화·녹음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