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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설교집, 전도관과 교리·주요 단어 거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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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설교집, 전도관과 교리·주요 단어 거의 일치”
  • 정윤석
  • 승인 2013.09.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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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국민일보 대표이사·기자 무혐의 처분

신천지 대처를 위한 보도를 했는데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일명 전도관)로부터 고소를 당한 국민일보 김성기 대표이사와 백상현 기자가 2013년 8월 6일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전도관이 ‘신천지 관련 기사’를 놓고 특정 언론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일보측은 ‘신천지를 해부한다’는 주제로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근 4개월 동안 신천지를 비판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왔다. 이 중 4월 2일자 ‘이만희 교주 사이비들이 써먹은 거짓교리 짜깁기… 신천지, 더이상 방치 안된다’는 기사가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일보측이 “신천지 설립자 이만희 씨가 1957년 박태선 전도관에 입교했다”, “이만희는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동방, 이긴자, 천년왕국,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신인합일, 육체영생교리를 가져왔다”고 기사화하자 전도관 측은 “이만희가 전도관에 입교한 적이 없다”, “이만희는 전도관 교리를 차용하지도 않았다”며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고소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13 형제 37380호)은 2013년 8월 6일 이만희의 전도관 입교 여부에 대해 “이만희가 신천지 홈페이지에 전도관 입교 약력을 게시해두고 있었고,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간증 동영상에서도 전도관 입교 경력을 밝히고 있(다)”며 “피의자(국민일보 측)가 이를 진실한 사실로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태선 전도관 교리를 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남부지검은 “이만희의 설교집에 있는 ‘동방’, ‘이긴자’, ‘천년왕국’,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신인합일’, ‘육체영생’ 교리의 내용이 전도관의 설교집에 있는 교리와 그 내용 및 중요 단어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며 “이만희가 전도관으로부터 그 교리를 차용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 전도관이 문제 삼았던 국민일보 기사 캡쳐 화면

이외에도 남부지검은 전도관이 ‘남녀간 혼음교리’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제명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도관을 이단으로 제명 결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전도관의 피가름, 향취, 악취 등은 성경에 근거할 수 없다. 박태선 씨는 그 가르치는 바가 비성서적이요’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피가름이라는 전도관의 혼음교리 또한 이단 판정의 하나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청 처분 결과를 통해서도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전도관 출신이라는 점, 이 교주가 말세에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그가 선배 이단인 박태선 씨로부터 배운 교리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쯤되면 전도관측은 국민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전도관 교리, 단어, 주요 내용을 거의 일치할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이나 ‘표절’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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