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저주론을 주장하며 한국교회에 물의를 빚었던 이윤호 목사가 예장합신측 교단지인 기독교개혁신보 2013년 8월 27일자에 사과문을 올렸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성 비판을 받으며 한국교회에 물의를 일으켜왔으나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녀 사냥’, ‘무분별한 이단정죄’라며 반발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이윤호 목사는 예장 합신측에 낸 사과문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며 자신의 잘못을 수정할 방침을 명확히 발표했다. 이 목사는 이 사과문에서 “신자에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비록 범죄할 때 ‘책망’과 ‘징계’는 받지만(히 12:5-8), 결코 ‘정죄함’ 곧 ‘저주’가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선회했음을 밝혔다. 이 목사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라며 “신자의 신분과 칭의적 관점에서, 본인은 ‘신자들에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는 신학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공표했다.
특히 자신이 시무하는 ‘꿈의축제교회’ 주보(2013년 5월 26일자)에까지 자신의 사상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특별광고를 했다. 이 목사는 “본인은 소속교단인 한국기독교침례회(이하 ‘한기침’)의 교단 지도자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정통신학에 입각한 목회와 치유상담사역에 전념하겠다”며 “본인의 결심을 ‘한기침’에 이미 피력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이 목사의 사과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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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와 목사로 활동하며 ‘기독교 치유상담원’을 설립하고 영성치유 상담 및 훈련 사역을 수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교계와 지역교회에 심려를 끼쳐 드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본인은 이 글을 통해 ‘가계의 저주’와 관련하여 본인의 입장을 세 가지 관점에서 피력하고자 합니다: 1) 가계의 저주에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된 배경; 2) 가계의 저주에 대한 오류와 관련된 본인의 반성과 성서적 비판; 3) 가계의 저주에 관한 회개 및 이에 상응하는 결단.
1. 가계의 저주에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된 배경
본인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일하면서 풀러 선교대학원에서 박사(Ph.D.)과정 중, 논문지도 교수이신 챨스 크래프트 박사로부터 ‘내적치유’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내적치유’를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영혼육의 전인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문제가 많은 내담자들을 상담하면서 한 개인의 많은 문제들이 가계로부터 왔으며, 많은 문제들이 한 가계에서 반복되는 대물림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메릴린 히키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책이 1997년에 베다니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약점은 신학적으로 빈약하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베다니 출판사의 요청에 따라 본인은 전술한 메릴린 히키의 책을 보완하기 위해 신학적 작업과 임상적 적용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담아 1999년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2. 가계의 저주에 대한 오류와 관련된 본인의 반성과 성서적 비판
본인은 ‘가계의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는 책의 저자로서, 이와 관련된 신학과 사역에 대한 자기반성의 관점에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네 가지로 비판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우선 성경에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가계의 저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신학자들의 권면을 따라 ‘조상의 죄악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혹은 ‘가계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죄악된 성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어는 다음과 같은 신구약 성경말씀의 지지를 받기 때문입니다(출 20:5; 욥 21:19; 애 5:7; 렘 32:18; 신 5:9; 민 14:18; 사 65:6-7; 레 26:39; 단 9:16)(민 14:33; 사 14:20-21; 시58:3-5; 시 106:6; 행 7:51-52; 마 23:29-32; 눅 11:48-51; 벧전 1:18; 마 18:25, 눅 23:28; 19:41-44).
둘째, ‘신자에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신자에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잘못 가르쳤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참조 롬 8:34)라는 말씀에서 ‘정죄함’(카타크리마)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단죄’(斷罪) 또는 ‘저주’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비록 범죄할 때 ‘책망’과 ‘징계’는 받지만(히 12:5-8), 결코 ‘정죄함’ 곧 ‘저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3; 참조 고후 5:14-15,21; 롬 3:25; 벧전 2:24). 또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1:1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롬 8:38-39). 따라서 신자의 신분과 칭의적 관점에서, 본인은 ‘신자들에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는 신학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셋째, ‘신자에게 가계의 저주가 유전된다’라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신자에게 가계의 저주가 유전된다’고 잘못 가르쳤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아담의 자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원죄’와 자신이 짓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또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로 직접 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찌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겔 18:4, 20).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신 24:16). 따라서 각자 자기의 선택에 의해 복을 받기로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이지만, 저주가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는 책의 내용은 독자들과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죄와 잘못을 조상에게 탓을 돌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 독자들과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한 개인의 모든 불행과 비극적 사건의 원인을 조상에게서 찾거나, ‘가계의 저주’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된 삶을 합리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잘되면 제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과 같이, 첫 번째 부작용은 한 개인의 모든 불행과 비극적 사건의 원인을 조상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조상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나아가서 두 번째 부작용은 ‘가계의 저주’를 통해 자신의 습관적 죄악적 삶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계의 저주’가 오용되고 남용될 때, 본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 회피 및 타인에게 책임전가, 죄악된 생활에의 안주, 죄책감 불감증과 회개의 거부 등의 더 큰 후유증을 초래하게 됨을 인정합니다.
3. 가계의 저주에 관한 회개 및 이에 상응하는 결단
본인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교회사적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가계의 대물림의 문제가 심각한 내담자들을 돕기 위한 ‘가계의 저주’를 차단하는 가르침과 사역이 임상적 측면에 지나치게 초점을 둔 나머지 개혁주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혹은 용어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많이 초래했다는 합신 교단 관계자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합신총회 관계자들의 충정어린 충고와 지도를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이미 밟았습니다.
첫째, 본인은 문제의 발단이 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1999년 판)는 책을 더 이상 인쇄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베다니 출판사도 이에 동의했으며 출판사가 보유한 모든 책을 이미 폐기하였습니다.
둘째, 본인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관한 본인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기독교개혁신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2012년 7월 1일부로 ‘가계의 저주’에 관한 가르침을 중단하고, 앞으로도 합신 교단 관계자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정통신학에 입각한 목회와 치유상담사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준해 지역교회 목회 및 기독교영성치유상담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기사광고를 기독교개혁신보에 2012년 7월에 이미 게재하였습니다.
셋째, 본인이 시무하는 ‘꿈의축제교회’ 주보(2013년 5월 26일자)에 본인의 사상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특별광고를 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12년 8월에 본인은 소속교단인 한국기독교침례회(이하 ‘한기침’)의 교단 지도자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정통신학에 입각한 목회와 치유상담사역에 전념하겠다는 본인의 결심을 ‘한기침’에 이미 피력하였습니다.
넷째, 본인은 베다니 출판사로부터 받은 ‘가계의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는 책 인세 모두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유니세프’에 이미 기부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본인은 ‘가계의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는 책을 통해 한국교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반면에, 본인은 비판과 정죄보다는 진리와 사랑과 인내로서 본인이 향후에 올바른 목회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합신 교단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