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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들, 총 1천100만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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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들, 총 1천100만원 배상 책임
  • 정윤석
  • 승인 2013.08.2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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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목사 등에 폭행·업무방해·명예훼손, 벌금에 손해배상까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은 자신들을 선전할 때 ‘공의공도의 신천지,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정말 아름답게 되려면 갈 길이 요원해 보입니다.

▲ 이 사건은 2013년 8월 19일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처리했다. 원심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신천지 신도들이 진용식 목사와 상록교회 신도들에게 폭행(공동상해), 업무방해, 명예훼손을 하는 바람에 벌금형이 내려지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남 모 씨는 형사 소송(2010고약18590)에서 2011년 2월 15일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민사소송(2012 가단 402)에서는 진 목사에게 7백만원, 김경호·이진욱 씨에게 각 1백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신천지 신도 김 모 씨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진 목사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남 씨와 김 씨에 대한 민사 소송 판결은 2013년 8월 19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나왔습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위반, 대법원판례에 상치된 해석, 판결이유미기재, 이유모순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 진 목사에게 항의하는 신천지 신도 남 모 씨(가장 좌측 남자)와 4명의 여신도
▲ 확성기를 들고 진 목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신천지 신도 남 씨
▲ 상록교회 성도 김 모 씨의 멱살을 잡은 신천지 신도들

남 씨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2009년 11월 23일의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진 목사가 서산 상록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이날 오후 12시 20분경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신천지 교인 남 모 씨는 확성기를 이용, 진 목사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고함을 치고 또다른 신천지 교인들과 번갈아 가며 승용차의 앞 뒤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50여분간 진 목사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얼굴에는 만면에 비웃음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 상록교회 성도 김 모 씨의 멱살을 잡은 신천지 신도들

이 장면을 상록교회 신도인 이 모 씨가 촬영했습니다. 그러자 남 씨는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상록교회 교인 김 모 씨가 이를 보고 말리려 했습니다. 남 씨는 김 씨의 멱살도 잡고 흔들고 가슴을 밀치고 목과 팔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남 씨와 함께 있던 4명의 신천지 여성 신도들도 합세했습니다. 상록교회 교인들은 전치2주의 진단을 받습니다.

남 씨의 업무방해는 직접적인 폭행과 진 목사의 차량 가로막기뿐 아니라 진 목사를 직접 비방하는 구호도 포함됐습니다. 그는 “개종하지 않는다고 성도를 때려 죽이는 것은 이단이다, 장로교는 회개하라, 범법자, 거짓말 대마왕, 진용식은 회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음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고 신천지 교인들을 상록교회 정문앞에 무리 지어 서있게 하며 주일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남 씨의 이런 행위는 11월 15일, 22일, 23일, 24일 네 차례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진 목사의 차를 가로막고 업무방해를 하는 신천지 여신도들

신천지 신도 김 모 씨의 경우 진 목사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신천지 예수교회 홈페이지에 “진용식과 김종한, 탁지원, 정동섭 등에게 상담 받은 남편이 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같은 날 김 씨는 ‘한기총 진용식은 어떤 사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정규학력이 밝혀지지 않은 목사 진용식, 목회연구원 특별과정 1년을 수료한 것일 뿐, 초등 2학년, 중고등학교 입학사실 여부없다, 제대로 졸업한 곳 어느 한 곳도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진용식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2012가단402)은 2012년 7월 4일 1심 선고에서 남 씨와 김 씨에 대해 “피고들의 원고 진용식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원고 진용식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의 행위방법, 횟수, 의사표현의 내용 등 사건 전후의 경과에 비추어볼 때 피고들의 각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민사2부 2013다45112)이 8월 19일 심리불속행기각처리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2009년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결국 4년여의 긴 시간이 흐른 뒤 내려진 점, 그리고 신천지 신도 남 씨의 경우 형사 100만원, 민사 9백만원, 김 씨의 경우 민사 2백만원 정도의 비교적 고액이 아니라는 점이 탐탁치는 않지만 이번 사건 하나만으로도, 과연 신천지가 자신들을 ‘공의·공도,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반사회·반국가적 사이비 단체라고 불리는 게 어울릴지 스스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도들을 자숙시키고 성찰시켜야 할 이 시기에 과연 이만희 교주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도 궁금합니다.

▲ 진용식 목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있는 신천지 요한지파 청년회 간부

2009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7년 2월경에는 요한지파 청년회 간부가 상록교회 앞에서 진 목사를 향해 폭언을 퍼붓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시일이 지났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동영상이라 뒤늦게나마 공개합니다(동영상 보러가기).

신천지측 신도 이 모 씨가 진 목사를 향해 ‘협박이다 이 XX야, 어쩔래? 전화해서 부모들 협박하는 게 너 아니야 이 XX야! 라며 폭언을 퍼붓는 장면입니다. 이게 공의공도·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인들이 펼치는 부도덕한 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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