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국민의힘)이 제명됐다. 과천시의회는 2023년 11월 7일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윤미현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재적인원 7인 중 윤 의원을 제외한 6인이 투표에 참여, 만장일치로 윤미현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0조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명안 가결 직후 의원직을 잃었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무효확인(취소) 소송 등을 낸 뒤, 법원이 먼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과정 등을 거치고도 제명이 확정되면,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 진행 여부를 검토한다.
윤 의원은 제명안 가결 직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신앙 이력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윤리특위의 징계안 검토과정부터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미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기간 중 CBS와의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을 신천지 신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1, 2심 모두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선고 직후 검찰과 윤 의원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 확정 직후 과천시의회는 시민들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윤 시 의원 징계안에 대해 ‘제명 권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