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0:52 (목)
신천지 신도 의혹, ‘윤미현’ 의원직 유지하게 됐다
상태바
신천지 신도 의혹, ‘윤미현’ 의원직 유지하게 됐다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10.11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 고법, “허위사실 유포, 계획적으로 한 것 아냐"···벌금 90만원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원(사진출처 :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원(사진출처 :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2022년 지방선거 기간 중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을 신천지 신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면서다.

수원고등법원 형사 3-2부는 2023년 10월 11일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는데 (원심재판)기록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된다는 원심의 판결이 수긍이 된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원심의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3년 5월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경, 박 명, 이연용)는 윤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원심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과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당시 A언론사 B기자와의 세 차례에 걸친 전화 인터뷰에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참석한 것’, ‘간부명단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 다대오지파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로 신천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던 시점에서 피고인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인정할 경우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을 정함에 있어 기자의 인터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 허위사실을 유포, 고의적,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바로알자 신천지카페측의 한 회원은 시의회 민주당측의 서면 입장문을 인용, "항소심 선고와 관계없이 이 사건의 사실은 윤 의원이 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 의혹을 부인해 유죄를 받았다는 점이다"라며 "그를 공천한 국민의힘의 자체 조치는 물론, 시의회에서도 내부적 징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회원은 윤 의원의 신천지 활동 사항에 대해 "2000년경 신천지를 접한 이후 2017년 6월경까지 구역장, 집사, 문화부장, 복음방 교사 등을 거쳤다"며 "2017년 3~6월경 신앙생활 보고를 위해 교회 방문 사진을 구역장에게 전송하고, 새언약 시험지를 신천지 관계자에게 시의회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해 응시했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