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부산 야고보지파 건물이 종교시설로 인가받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집회를 가졌다는 제보가 신천지 탈퇴자들로부터 제기되는 가운데 신천지 피해자들의 모임인 ‘이단종교회복과 인권연대 리커버(권태령 대표, 이하 리커버)’가 2023년 7월 31일 부산 사하구청 앞으로 ‘신천지증거장막성전의 불법 종교집회에 관한 행정 처분 요청의 건’이란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리커버는 공문을 통해 “부산 사하구 관내 ‘하신번영로261번길 17’ 소재 신천지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부산교회의 불법 집회를 아래 사유에 근거하여 행정 처분을 통해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요청했다.
리커버는 공문에서 “신천지 부산야고보지파 교회는 전 7개 층(지하 포함) 중 한 개층(지상 2층)만 종교시설로 인가(허가)받았고 나머지는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로 인가받았다”며 “허가된 층 이외의 공간에서 신도 모집 모의, 사교 교리교육 등을 진행, 불법적이며 부당한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를 앞두고 일시에 모여드는 신도들로 인해 하단역 일대의 교통 마비, 인근 주민 및 상가들의 상권 침해로 지역 이미지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계속 방치할 경우 귀 구(사하구)의 명예가 실추되고 지역 발전의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리커버는 “사하구청장께서는 (공문을)면밀히 살피시어 신천지 집단의 불법 무단 종교 집회 및 모임을 엄단해 주시고 기왕에 수년간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신천지 안드레 지파의 경우 연수원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종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적발돼 지난 2020년 7월, 부산 동구가 27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